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노142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판결

선고 전에 근로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원심은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5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21.부터 2016. 3.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3. 4.월 임금 198,000원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의 임금 합계 12,660,3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21.부터 2016. 3.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2,326,8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7. 6. 20.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