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309
판결선고
2019. 2. 14.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5.부터 2017. 8. 4.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D의 2017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의 임금 3,933,5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4. 15.부터 2017. 8. 4.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116,6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 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년가량 사업체를 운영하다 거래처 도산 등으로 경영 악화되어 폐업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근로자의 퇴직 이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1,500만 원은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판사 노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