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7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재현(기소), 왕은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9.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건물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8.부터 2017. 6. 26.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F의 2017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 5개월간 임금 1,46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3, 4의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58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6. 9.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4,489,27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I의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4월~8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체불금품이 2,500만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근로자 I에 대한 체불임금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횡령 등 불법행위나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의 재정상황이 악화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건물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부터 2017.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2017. 1.부터 2017. 6.까지의 6개월간 임금 1,600만 원과 퇴직금 7,511,06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9.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합의서를 제출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피해자는 위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노종찬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