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09
판결선고
2018. 6. 1.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화물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0.부터 2017. 9. 30.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2017. 6.분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7,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0.부터 2017. 9. 30.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1,337,100원을, 2009. 3. 15.부터 2014.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5,803,59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일부라도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미 지급 임금액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윤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