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89
판결선고
2019. 1.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소재한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웨딩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5,580원 이상을, 2016년도에는 6,030원 이상을, 2017년도에는 6,47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4. 7. 1.부터 2017. 11.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년 2월분부터 2017년 11월분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7. 11.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근무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미달 차액분 등 합계 6,434,0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7. 11. 1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341,2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달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가 사전에 근로기간 연장에 합의한 것을 어기고 피고인 부친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무단결근을 하였고, 위와 같은 장례절차 중 갑자기 퇴직하여 인수인계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협의를 위해 근로자 D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 내지 비난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나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소장 변경으로 약식명령시보다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임금액이 적어진 점 등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명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