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324
판결선고
2018. 10. 18.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C 실경영주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금품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8. 2. 2.까지 근로한D의 2018. 1. 임금 3,247,000원 및 2018. 2. 임금 285,7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8. 2.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513,5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1988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근로자 D에 대한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1,270만 원 상당에 달하여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회복하지는 못한 점(다만 피고인과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체불임금 내지 퇴직금의 절반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배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