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노168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5,700여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G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 G도 체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영사정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