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복수노조 중에서 D노동조합(이하 'D조합'라고 한다)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어, C이 D조합와 F동조합 C 지회(이하 'F조합'라고만 한다), C기업 노동조합을 포함한 복수노조 전체의 근로시간 면제 및 복리후생비의 총량에 관하여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일 뿐, D조합에게만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불이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였으나 D조합와의 교섭에 실패하여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 구제명령 불이행 또는 부당노동행위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겁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만 한다) 위반의 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개별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존재의의가 인정되고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3권에 근거하여 고유한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므로, 사용자로서는 노동조합 간의 경쟁에 개입하거나 특정 조합을 우대하고 다른 조합을 차별하는 정책을 실시해서는 아니 되는 '사용자의 중립의무'를 부담하고, 만일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노동조합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경우 이는 다른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
원심 및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특히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 및 행정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에 따른 판단의 근거 되는 이유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D조합에 대해서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그 소속 전임자에게만 근로시간을 면제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인 D조합와 소수 노동조합인 F조합 등을 차별적으로 취급한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는 F조합 등 소수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저해할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부당노동행위 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D조합가 2013. 11. 22. 체결한 2013년도 단체협약(유효기간 2013. 7. 1. ~ 2015. 6. 30.) 제11조 제1항 본문은 '회사는 노동조합 대표자의 전임을 인정하고 전임자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24조의4에 의거 근로시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4조 제2항은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월 50만 원을 매월 10일 한 노조지부에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도 단체협약의 위와 같은 규정은 D조합가 유일한 노동조합이었던 시기에 체결한 2011년도 단체협약과 그 내용이 동일하고, 원고는 2011년도 및 2013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계속하여 D조합에게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그 전임자에 대해서만 근로시간을 면제함과 아울러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결과적으로 위 단체협약 조항의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D조합의 대표자만을, '노조지부'는 같은 노조의 지부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3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D조합에게 총량으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그 전임자에게 근로시간을 면제함과 아울러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3년도 단체협약에 복리후생비 등이 향후 3개 노동조합에 배분될 것을 예정하여 D조합에 총량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는 점, 2013년도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D조합는 자신의 전임자에 대해서만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근로면제시간 배분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점, 원고 역시 D조합에 대하여 근로면제 시간을 다른 노동조합에 배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외에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형사고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2013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D조합에 대해서만 매달 50만 원씩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그 전임자에게만 연간 3,000 시간의 근로시간을 면제하였으므로, 복리후생비 지급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에 있어 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F조합에서 2013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전후로 원고에게 근로시간 면제, 복리후생비 지급 등에 있어 노동조합 간에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는 D조합에게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그 전임자에 대해서만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2013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이러한 단체협약 내용이 사용자의 중립의무에 반하는 것임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수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저해할 의도로 복리후생비 지급 및 근로시간 면제의 대상을 D조합로 한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판결에 의해 확정된 판단에 따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심 판결은 결론을 같이 하고, 다만 D조합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 여부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한 것이 있으나, 설령 그와 달리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그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는 않는다).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으로 인한 노동조합법 위반의 점
구제명령은 부당노동행위로 침해된 노동관계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원상회복 조치를 그 원칙적인 내용으로 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중지시키거나 금지하는 내용의 명령인 부작위 명령도 가능하다. 구제명령은 판정서가 당사자에게 교부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그 즉시 사용자는 구제명령(작위 내지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행정처분)에 따라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노동조합법 제84조 제2항, 제3항),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의 효력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므로(노동조합법 제86조), 일단 구제명령이 발하여지면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는 구제명령에 따를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고(행정심판법 제49조), 행정소송에서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효력을 상실한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30조), 구제명령이 확정되면 사용자는 구제명령에 따라야 하고(노동조합법 제85조 제4항),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노동조합법 제89조 제2호).
한편, 노동조합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190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제84조, 제85조에서 행정상의 구제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떤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이상 그것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든 민법상 계약에 의한 것이든 혹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이 무효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해당 행위를 금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2046 판결 등의 판시 취지를 참조).
위와 같은 법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부작위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2014. 11. 17.자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은 날부터 2017. 6. 30.까지 위 부작위 명령에 위반하여 D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와 같은 구제명령 위반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며, 나아가 피고인 주장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그와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 구제명령 위반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있어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C과 D조합가 2015년도 단체협약(유효기간 2015. 7. 1. ~ 2017. 5. 30.)을 체결할 당시 F조합는 C과 D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면서, D조합에게 "단체협약 제11조(노조전임) 관련, 소수노조에게 현재 타임오프가 전혀 부여되지 않고 있는데, 차별 없이 타임오프가 배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약 제44조(후생복지) 관련, D조합에게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월 50만 원과 체육대회 지원금 1,000,000원은 소수노조에게도 배분될 수 있도록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C과 D조합는 2015. 11. 4. "임금은 2014년 기본급 대비 10% 인상하고, 단체협약은 현행대로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 제11조, 제44조에 대한 개정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위 규정들은 2015년도 단체협약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 후 2016. 8. 25. 서울행정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가 기각됨으로써 2016. 9. 9. 이 사건 구제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11. 3. 기준으로 D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고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부분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D조합와 단체협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위 노조에서 단체협약 개정에 동의하지 않아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과 체결권을 침해할 수 없어서 다른 노조에게 근로시간 면제와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교섭대표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다 보니 지연되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구제명령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C과 D조합가 2017년도 단체협약(유효기간 2017. 7. 1. ~ 2019. 6. 30.)을 체결한 2017. 12. 9.에도 제11조, 제44조의 조항은 개정되지 않았고, 2017. 12. 19.에야 비로소 "단체협약 제11조와 관련하여, 2017년도 단체협약 유효기간 동안 조합별 부여시간은 F조합 연간 타임오프 배분 268시간, 기업노조 연간 타임오프 배분 129 시간으로 한다. 단체협약 제44조와 관련하여, 2017년도 단체협약 유효기간 동안 회사는 2017. 6. 30. 조합원 수에 따라 매월 '500,000원 ×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 수 ÷ 총 조합원 수'의 비율로 조합에 지급한다(2017. 7. 1.로 소급적용)."는 내용의 부속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C은 2017. 7. 1부터 F조합에 근로시간면제 268시간을 부여하고 있고, 2013. 7. 1.부터 2017. 6. 30.까지 4년 동안의 복리후생비로 1,812,720원을 책정하고 이를 소급하여 지급하였을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의 단체협약 규정이 복수노조 전체의 근로시간 면제 및 복리후생비의 총량에 관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부속합의서가 소급적용되기 시작한 2017. 7. 1. 전까지는 구제명령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확정된 근로시간면제 및 복리후생비에 관한 내용이 단체협약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여전히 D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및 복리후생비 지급의 혜택이 부여되어 왔으며, D조합는 위와 같이 지급된 임금과 복리후생비를 F조합나 기업노조와 분배하지 않고 전액 독자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C이 각 노조별로 면제되는 근로시간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으므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협조가 불가피한데, 회사 측에서 단체협약 수정을 위하여 계속해서 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D조합에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회피하는 바람에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제명령은 판정서가 당사자에게 교부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그 즉시 사용자는 구제명령에 따라야 할 공법상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구제명령 판정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이 사건 구제명령이 금지한 행위를 중지할 부작위 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부작위 의무의 이행은 단체협약의 개정과는 별개로 C에서 근로시간면제 혜택 부여 및 복리후생비 지급을 중지하는 사실행위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므로, D조합의 협조 없이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거나 단체협약에 기속된다고 볼 여지도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5년도 단체협약 중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제11조(노조전임), 제44조(후생복지) 등 규정을 시정하라는 취지의 2016. 1. 15.자 구제명령에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이 사건 공소사실도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취지 내지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위 2016. 1. 15.자 구제명령은 '단체협약의 위 각 규정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므로, 30일 이내에 재교섭을 실시하고 이를 F조합와 공유하라.'는 작위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구제명령과 그 내용이 상이하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D조합가 이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교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 구제명령은 단순 부작위 의무를 명한 것으로서,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교섭 상대방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교섭의무를 명한 위 2016. 1. 15.자 구제명령의 경우와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구제명령위반 부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제명령 위반 부분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 또한 정당하고,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한진희 이슬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