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고단54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8, 13, 14, 16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