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326
판결선고
2019. 10.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의 대표이자 공동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 이사이자 공동경영자인 D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7.12. 113.부터 2018. 1. 10.까지 사무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12. 임금669,0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20,778,6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 2017. 12. 14. 입사하여 사무직으로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E을 2018. 1. 10.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3,40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외 1명(L), M, N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