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고정382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