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9노96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K, L, M,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O, P, Q, R, S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각 공소사실의 범죄전력 부분을 "피고인은 2019.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8. 30.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