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29
판결선고
2021. 3. 10.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소재한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부터 2019.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2.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한 D의 2019. 9월 임금 2,190,000원, 2019. 10월 임금 2,572,042원, 합계 4,762,0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진정인 근무내용 자료제출, 진정인 연장근로 자료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2019. 10. 15.에 사직하였으므로 10월 임금부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월급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2019. 9. 2.부터 D를 고용한 점, 경리과장 E이 작성한 출근부에 의하면 D가 2019. 10. 31.까지도 회사에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용보험 이력조회 자료에 의하면 D의 퇴직일이 2019. 10. 31.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은 D의 결근일과 조퇴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액을 공제하여 산정된 것으로서,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2020가소24652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4,762,0420이 체당금으로 D에게 모두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임금 합계 4,762,042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