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1가합333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 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2024. 2. 8.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7/20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근로자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구별하지 않고 "원고" 혹은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은 2016. 4.부터(다만, C은 2017. 5. 1.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용역도급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6. 4. 1.부터 2018. 3. 31.까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E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의 특수경비용역에 관한 용역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확정된 뒤, D과 기간을 2016. 4. 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는 특수경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D은 D이 발주하는 경비용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비용역 운영지침'을 두고 있는데, 2018. 1. 25. 개정된 위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 A, G, H, I, J, K, C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1)

원고 A, G, H, I, J, K는 2016. 4.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갑'은 피고, '을'은 위 각 원고들을 의미한다). 다만, 원고 A, H, K는 직책수당100,000원의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2)

원고 A, G, H, I, J, K, C(이하 '원고 경비원들'이라 한다)은 2017. 4.경(단, 원고 C의 경우 2017. 5. 1.경) 계약기간을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로 정하여 피고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1)항 기재 근로계약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나 그 중 임금에 관한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 원고 A, H, K, C은 직책수당 100,000원의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3)

원고 경비원들은 2018. 4. 1.경 계약기간을 2018. 4. 1.부터 2018. 9. 30.까지로 정하여 피고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2018. 4. 1.자 근로계약'이라 한다), 그 내용은 2017. 4.경 체결된 위 2)항 기재 근로계약의 내용과 같다. 단, 연차수당의 경우 실제로는 위 계약에서 정한 월 79,712원이 아닌 월 75,300원이 지급되었다.

4)

원고 경비원들은 2018. 9. 1.경 계약기간을 2018. 9. 1.부터 2018. 9. 30.까지로 정하여 피고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2018. 9. 1.자 근로계약'이라 한다), 휴게시간 및 임금에 관한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5)

원고 경비원들은 2018. 10. 1.경 계약기간을 2018. 10. 1.부터 2018. 11. 30.까지로 정하여 피고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2018. 10. 1.자 근로계약'이라 한다), 2018. 9. 1.자 근로계약 중 임금에 관한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018. 10. 1.자 근로계약은 원고들이 퇴직한 2018. 12. 31.까지 적용되었다.

라.

원고 L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1)

원고 L는 2016. 4.경부터 이 사건 발전소의 안내원으로 근무하였고, 2018. 1. 1.경 근로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3. 31.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8. 1. 1.자 근로계약'이라 한다. 계약상 '갑'은 피고, '을'은 원고 L를 의미한다). 위 근로계약 중 임금에 관한 제4조 제1항의 내용은 2018. 4. 1.부터 2018. 8. 31.까지 적용되었다.

2)

2018. 1. 1.자 근로계약 중 임금에 관한 내용은 2018. 9. 1.부터 2018. 9. 30.까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적용되었다.

3)

2018. 1. 1.자 근로계약 중 임금에 관한 내용은 2018. 10. 1.부터 2018. 12. 31.까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적용되었다.

마.

피고에 대한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승인 처분 취소

1)

피고는 2016. 5. 18.과 2017. 6. 14. 두 차례에 걸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이하 '전주지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원고 경비원들 등 이 사건 발전소에 근무하는 근로자 21명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를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이 사건 발전소의 근로자들은 2020. 12.경 전주지청장에게 이 사건 승인의 취소를 요구하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고, 전주지청장은 2021. 4. 9. 위 근로자들의 업무는 일반적인 경비업무와 달리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승인을 승인일로 소급하여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3)

피고는 2021. 4.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6. 22.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최고서 발송

원고 I은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피고의 임금체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뒤, 2021.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취소 처분 이전 지급받지 못하였던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가산수당, 추가 퇴직금의 일부로서,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을, 원고 C에게 16,000,000원을 각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위 최고서는 2021. 4.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피고는 원고 경비원들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 경비원들에게 2018. 4.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고 경비원들과 체결한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야간수당, 연차수당만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L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L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차수당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수당과 기지급된 각 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18. 4.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원고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하 '직무교육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지침 및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D이 피고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에는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 산정기준은 이 사건 지침 별표1의 1. 라.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지침에 따라 산정된 상여금 상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시간 외 수당' 명목으로 위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시간 외 수당'은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지 않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된 법정수당과 기지급 수당의 차액, ② 위와 같이 재산정된 법정수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8. 12. 31.부터 15일이 경과한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피고는 원고들과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의 근로환경 등을 고려하면 이는 유효한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포괄임금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 외에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이 사건 지침과 이 사건 용역계약은 D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뿐이고,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시간 외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한다.

나.

포괄임금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 233586 판결 참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은 포괄임금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각 근로계약에서는 기본급, 야간수당, 연장수당, 연차수당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 경비원들의 경우 3조 2교대로 근무하였고, 그 업무의 성격, 근로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연장·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기는 하나, 전체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에 명확히 정하여져 있어 그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③ 원고 L는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의 근로시간 동안 이 사건 발전소의 출입안내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그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유효한 포괄임금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통상임금의 산정

1)

원고들에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1, 18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D이 경비 협력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관리비를 계상하는데 적용되는 이 사건 지침 별표1의 1. 라.항에서는 (기본금 + 직무급) × 400% ÷ 12개월의 산식으로 산정한 상여금을 포함하여 노무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가 D의 용역입찰에 참가하면서 제출한 2016년도 특수경비용역 설계단가 내역에는 위 산식에 따라 산정된 성과급이 노무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D에 용역대금을 청구하면서, 위 산식에 따라 산정된 성과급 상당 금액을 노무비에 포함하여 청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지침은 D이 발주하는 경비용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내부적 지침이고, 이 사건 지침 별표1 역시 D이 경비 협력회사와 경비용역을 체결함에 있어 지급할 위탁관리비를 적절히 계상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적인 기준에 해당하는 점, ② 이에 피고와 D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산정하면서 위 지침 별표1에 따라 계상된 노무비 등을 기초로 전체 용역대금을 산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각 근로계약에는 이 사건 지침 혹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포섭하는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④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에서는 임금 구성 항목으로 '시간외수당'을 포함하고 있을 뿐 '상여금'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시간외수당'은 그 문언 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여금 혹은 성과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시간외수당'의 실질이 상여금 혹은 성과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가)

관련 법리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하며,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주(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참조).

한편, 소정근로시간이란 법률이 정한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 2항에 따르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원고 경비원들의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원고 경비원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 경비원들은 "주간, 주간, 야간, 야간, 비번, 휴무"의 순으로 교대하여 근무하는데, 2018. 4. 1.부터 2018. 8. 30.까지는 주간조일 경우에는 09:00부터 18:00까지의 9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야간조일 경우에는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의 15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1일 12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었고, 2018. 9. 1.부터 2018. 12. 30.까지는 야간조일 경우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의 15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1일 13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법률이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원고 경비원들이 야간 근로자로 근무한 날의 소정근로시간 역시 1일 8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경비원들의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37.33시간(= 8시간 × 4일/6일 × 7일,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이고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45.33시간(=37.33시간 + 1주의 주휴시간 8시간)이며,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97시간[= 45.33시간 × 365/7(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 ÷ 12, 소수점 이하 반올림]이 된다.[원고들은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209시간임을 전제로 법정 수당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지침의 내용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대하여 적용됨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지침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이 계산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의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다)

원고 L의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원고 L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 L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을 근무하고, 매주 토요일은 휴무일로, 매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하여져 있다.

따라서 원고 L의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8시간 × 5일)이고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48시간(= 40시간 + 1주의 주휴시간 8시간)이며,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209시간[= 48시간 × 365/7(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 ÷ 12, 소수점 이하 반올림]이 된다.

라)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원고들은 별지 3 '기간별 통상임금 재산정표' 기재와 같이 수령기본급, 식비보조비, 교통보조비, 직책수당을 매월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수령기본급, 식비보조비, 교통보조비, 직책수당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기간별 시간급 통상임금은 위 수령기본급, 식비보조비, 교통보조비, 직책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197시간(원고 경비원들의 경우) 혹은 209시간(원고 L의 경우)으로 나눈 돈으로, 별지3 '기간별 통상임금 재산정표'의 각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다.

라.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1)

원고 경비원들의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등에 관한 판단

가)

원고 경비원들은 2018. 4. 1.부터 2018. 8. 30까지 2018. 4. 1.자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야간조의 석식 시간으로 정해진 20:00 ~ 21:00 사이에 휴게하지 못하였으므로, 야간조의 실제 근무시간은 1일 13시간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원고 경비원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 경비원들은 2018. 4. 1.부터 2018. 8. 30.까지는 주간조일 경우에는 09:00부터 18:00까지의 9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야간조일 경우에는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의 15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석식 시간: 20:00 ~ 21:00, 야간 휴게 시간 01:00~02:00, 04:30~ 05:30)을 제외한 1일 12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었고, 2018. 9. 1.부터 2018. 12. 30.까지는 야간조일 경우 18: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의 15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석식 시간 : 20:00 ~ 21:00, 야간 휴게 시간 01:00~02:00)을 제외한 1일 13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발전소의 2018. 4. 30.자 근무일지(을 제2호증 7-8쪽)에 따르면, 석식시간인 20:00 ~ 21:00에 이 사건 발전소 상부초소의 야간조로 근무하는 경비원 2명 중 1명은 대기를, 1명은 초소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하부초소의 야간조로 근무하는 경비원 7명 중 1명만이 위 석식 시간에 대기 혹은 휴게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18. 6. 1.자 근무일지(갑 제26호증)에 따르더라도, 하부초소의 야간조로 근무하는 경비원 7명 중 1명만이 위 석식 시간에 대기 혹은 휴게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원고 경비원들은 여러 초소를 옮겨 다니며 업무를 수행하였고, 휴식을 이동근무 중간에 취하였는데, 따로 석식 시간을 부여받지는 못하였고, 정해진 시간에 휴게한 것이 아니고 근무표에 따라 교대로 휴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2018. 4. 30.자 근무일지에 따르면, 상부초소의 야간조로 근무하는 경비원은 근무 중 2시간 휴게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④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8. 9. 1. 변경됨에 따라, 야간조의 계약상 휴게시간이 석식 1시간, 야간 1시간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이 사건 발전소에 근무하는 경비원의 수, 실제 근무 형태, 근무 시간 등이 변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 경비원들은 야간조로 근무할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휴게를 하지 못하였고, 1일 2시간의 휴게를 야간에 하는 경우와 주간에 휴게하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경비원들이 2018. 4. 1.부터 2018. 8. 31.사이에 야간조로 근무할 때의 실제 근무시간은 1일 13시간(15시간 - 휴게시간 2시간)이었고, 연장 근로 시간은 1일 5시간이었으며, 야간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22:00부터 06:00까지의 야간 근무시간 8시간 - 야간 휴게시간 1시간)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주휴수당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즉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지급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월 기본급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 경비원들의 경우 6일 당 2일의 휴무일을 부여받았는바 그 중 1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 L의 경우 근로계약상 매주 일요일이 주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미지급 수당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경비원들의 연장근로시간은 매월 50.69시간[= (5시간 × 2일 / 6일) × 365일 ÷ 12개월, 소숫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야간근로시간은 매월 70.97시간[= (7시간 × 2일 / 6일) × 365일 ÷ 12개월, 소숫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이다.

나)

2018. 4. 1.부터 2018. 12. 31.까지 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과 앞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매월 법정수당의 액수와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수당의 액수의 차액은 별지4 '기간별 연장, 야간, 연차수당의 산정표'의 '소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이에 따라 산정된 2018. 4. 1.부터 2018. 12. 31.까지의 미지급 수당 총액은 별지5 '기간별 미지급 수당의 내역표'의 '소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4)

미지급 직무교육 수당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8. 4. 2.부터 2018. 4. 4.까지의 기간 사이에 원고 경비원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에 3시간의 사격교육을 실시하였고, 2018. 8. 29. 원고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에 4.5시간의 직무교육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직무교육 수당의 액수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다)

한편, 원고들은 2018. 4.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매월 6시간의 직무교육을, 2018. 8. 29. 4.5시간의 사격훈련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교육이 실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또한 피고는 위 가)항 기재 교육 실시에 따른 연장 근로 수당이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퇴직금 차액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통상임금 및 미지급수당에 기초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의 액수는 별지6 '퇴직금 차액의 산정표' 기재 '퇴직금 차액'란 각 기재와 같다.

6)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수당, 미지급 직무교육 수당, 퇴직금 차액을 더한 금액<1>에 해당하는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그 전부에 대한 지급시기가 도과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9.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참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2021. 7. 6.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원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였고, 2022. 8. 22.에 이르러서야 예비적으로 임금지급청구를 추가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2018. 4.분부터 2018. 12.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 채권은 모두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부터 임금 지급을 구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소는 2021. 7. 6. 제기되었고,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2018. 6.분 임금의 지급기일은 2018. 7. 10.이다. 따라서 2018. 6.분 이전의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 그 청구의 요지를 '피고가 D이 정한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라고 기재하였고, 그 내용 역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침 내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임금 혹은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취지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2022. 8. 22.에 비로소 임금 청구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제1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또한 제2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최고서의 송달로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는바, 원고 I이 원고들의 위임을 받아 2021. 4. 12.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최고서가 2021. 4. 1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1. 7. 6.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미지금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최고서 송달을 통한 최고와 이 사건 소 제기로서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이 이유 있어 피고의 제2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김진웅 임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