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190
판결선고
2021. 10. 6.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20. 7.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3월 임금 1,220,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과 같이 퇴직근로자 21명의 금품 합계 145,848,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9. 1. 24.부터 2020. 5.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3월 임금 924,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5,989,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한 지급기일인 2020. 6. 10.까지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20. 7.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8,413,7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퇴직근로자 19명의 퇴직금 합계 101,998,56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 G, H, D,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퇴직금산정서
각 체불금품내역
근로계약서(F)
3~6월 임금체불내역
금융거래(입금)
각 급여명세서, 각 예금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거내래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는 O 주식회사로부터 예약센터 상당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는데 O 주식회사의 경영악화로 2020. 2.분 일부를 지급한 이래 위탁수수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결국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있다.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도저히 방지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그 책임이 조각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C는 O 주식회사와 예약센터 운영위탁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래 위 항공사 예약센터를 운영하는 상담사 등의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던 사실, O 주식회사의 경영 위기로 인해 주식회사 C에게 도급계약에 기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주식회사 C가 O 주식회사에게 도급대금의 지급을 여러 차례 독촉한 사실, 그럼에도 O 주식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주식회사 C는 2020. 7. 20. O 주식회사에게 위 도급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주식회사 C의 직원들에게 “회사가 폐업하게 되어 직원여러분들과의 고용관계도 2020. 7. 21.자로 종료된다.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체당금 지급 절차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O이 회생할 경우 C를 정상화하여 고용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취지의 공고를 한 사실, 2020. 9. 29. 전주지방법원 2020하합28호로 주식회사 C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O 주식회사의 도급대금 미지급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달리 기록상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주장하는 책임조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다.
근로자들이 이미 상당한 액수의 체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임금 등이 체불된 데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미지급한 데에 대하여 사과의 뜻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경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