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783,2021
판결선고
2022. 5. 25.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783]
피고인 A은 2020. 6. 9.경 서울 서초구 C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직원인 E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는 F 소속으로, 공장 몇 개를 거느린 총판이니 3,000만 원을 주면 4주간에 걸쳐 마스크 1,000만 장을 공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가 F 소속이거나 총판이 아니었고, 달리 마스크를 공급받을 만한 경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계약 내용과 같이 마스크를 납품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2020. 6. 9.경 주식회사 B 명의 G 계좌로 2,000만 원을, 2020. 6. 11.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36]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H 소재 식자재 납품 및 마스크 생산․판매 업체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3.부터 2020. 10. 31.까지 공장 및 사무실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9. 4월 임금 613,330원, 2019. 5월부터 2020. 10.까지 임금 매월 2,300,000원 등 합계 42,013,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3.부터 2020.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3,439,7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968]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2. 1.부터 전주시 덕진구 J에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K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8,181,81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24,330,81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83]
피고인 A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물품공급계약서, 거래내역, 계좌별거래내역
수사보고(L 대상 전화통화), 수사보고(M 대표 N 대상 전화통화)
[2021고단1436]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임금체불확인서, 퇴직금 산정
이메일 내용, 인사발령 공고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체불내역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I)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2022. 5. 17. 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I가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도17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 의견서에, “I가 일을 도와주면 어떠냐고 제한하기에 피고인도 이를 수락하였고, I를 정식으로 고용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4대 보험이라도 가입해주려고 하였으나 I가 반대하였으며,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작성과 급여 없이 도와주는 I에게 수고비라도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수시로 수고비를 주었다”고 기재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는 2019. 4. 23.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인사관리, 생산업무, 사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가 거래처 발주 관리, 수금, 경리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8. I를 영업지원팀장으로 보직발령하기도 하였다.
위에서 본 각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I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I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자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968]
피고인 A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증거기록 제22면 내지 제26면),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증거기록 제19면 내지 제21면)
피의자 Q은행계좌 내역서, P 계좌 입출금 내역서
수사보고서(확정금액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조세범 체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는 납품하기로 한 회사들과의 계약이 파기되어 신뢰를 상실하고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에 이르는 등 추가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이 근로자 I에게 미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조세정의를 해하고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
피고인 A이 사기 피해자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판사 김경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