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665
판결선고
2023. 10. 11.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 소재 인력파견 및 청소업체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20. 3. 31.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전북 무주군 D 내 기숙사 등에서 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2월 임금 2,854,035원, 2020년 3월 임금 2,854,035원 등 임금 합계 5,708,0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8명의 임금 합계 315,916,1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9. 1.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594,58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 내지 108 기재와 같이 근로자 79명의 퇴직금 합계 715,568,01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진술서(F)
각 진정서(E, F), 위임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범죄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번부터 108번까지의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업 특성상 D의 업무 중단에 따른 영향을 받아 갑작스럽게 근로자들이 퇴직하게 됨으로써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미지급 사유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히 크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2년에 걸쳐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동안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지급할 수 있다는 사정을 내세워 기일변경 내지 속행을 요청하였고, 합의를 위하여 공판기일이 여러 차례 속행되고 선고기일을 연기하는 등 상당히 많은 시간이 허여되었다. 결국 기소 후 선고에 이르기까지 2년 6개월이 걸렸다) 등을 감안하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판시 전과를 고려하더라도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