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합55 사건의 피해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21고합72 사건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합238,2021
판결선고
2021. 8. 18.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2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실질 운영자로서 위 피해 회사의 경영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로 된 H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피해 회사 소유의 자금 6억 5,700만 원을 피고인의 서울 강남구 I아파트 J호 구입 대금 명목으로 K 명의로 된 L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합55]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N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8.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O에 대한 2018. 6.분부터 2018. 8.분까지의 임금 14,526,660원 및 퇴직금 19,341,99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합70]
폭행
피고인은 2019. 7. 24. 14:28경 전주시 P빌딩 2층 복도에서 Q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 R(48세)이 말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R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R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S(28세)이 위와 같은 폭행 경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S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55세)에게 그곳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71]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N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T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10. 1. 1.경부터 2019. 3.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U에 대한 2018. 10.분과 2018. 11.분 임금 합계 8,572,220원과 퇴직금 30,836,43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합73]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V(남, 52세)의 친형으로서, 주식회사 W의 경영권 분쟁 등을 이유로 장기간 서로 갈등을 겪어오던 중, 2014. 12. 12. 00:00경 전주시 완산구 X아파트 Y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Z의 집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
2015.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9.경 전주시 완산구 AA오피스텔 1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V의 뒤통수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타박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3. 16:00경 위 X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V이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항의를 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운전석 문을 세게 밀어 문짝에 피해자의 다리를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모욕
피고인은 2019. 7. 23. 14:00경 전주시 완산구 AB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AC 2층 회의실에서 위 회사 직원 AD, Q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도둑질도 임마 적당히 혀,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병신새끼야”라고 소리를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V에게 욕설을 한 이후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회의실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길이 약 15cm)을 집어 들고 “야, 이 씨발놈아, 목을 확 쑤셔 버릴랑게”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4. 14:00경 위 제3항 기재 피해자 유한회사 AC의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 회사의 직원 Q에게 욕설을 하고, Q이 항의를 하자화가 나 사무실 탁자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던지려고 하고, 다른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자 복도 끝에 있던 분말소화기를 사무실 입구 벽에 집어던져 터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회사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38]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의 일부 진술기재
부동산매매계약서(10-11-8, K-A), 주택거래계약서신고필증
예금거래명세표(주식회사 G), 입금증
[2021고합5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합70]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내사보고(발생현장 내부 CCTV 영상자료 발췌)
현장사진, 피해 부위, 소화기 사진 등
[2021고합71]
피고인의 법정진술
U의 진술서
퇴직금 산정 내역 등
[2021고합73]
피고인의 법정진술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6, 53번), 진단서
사건관련 사진(피의자의 특수협박 관련), 사건관련 사진(피의자의 업무방해 관련), 사건관련 사진(피의자의 특수상해 관련)
[판시 전과]
관련사건 판결문(피고인 제출의 증 제9호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합70 사건의 피해자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고합71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사적 용도로 사용할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피고인은 당시 피해 회사가 서울에서 수주한 재건축사업 등의 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에 숙소가 필요하였기에 판시 제1항 기재 금원으로 아파트를 매수하여 피해 회사 등의 사택으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전과 기재 사건의 제1심 판결문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2.경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피고인의 자녀들도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함께 거주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위 아파트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아버지 Z, 동생 V 등이 함께 운영한 여러 가족회사를 위한 사택 용도로 사용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6억 5,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는바, 그 횡령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후 관련 채무를 정산한 나머지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을 2015. 1. 30.경 주식회사 AE의 대출금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 주식회사 G, Z 등 고소인 측은 주식회사 AE은 피고인이 Z, V과 함께 운영한 여러 가족 회사 중 하나가 아니라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한 회사라고 주장하며 횡령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고, 위 주식회사 AE의 주주 구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횡령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임금 체불 범행의 피해자 7명 중 5명과는 뒤늦게라도 합의에 이르렀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전히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 2명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도 5,300만 원을 넘는 작지 않은 규모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행한 폭행, 특수폭행, 상해, 특수상해, 특수협박과 같은 여러 폭력 범행이나 모욕, 업무방해 범행들은 그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위 폭력 범행 등의 피해자들은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상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Z, V과 함께 10여년 전에 피해자 주식회사 G을 비롯한 여러 관계 회사들을 가족회사로서 방만하게 운영하던 당시에 발생한 것인 점, 모욕, 업무방해 및 각 폭력범행들은 피고인이 2014. 7. 말경부터 발생한 Z, V 측과의 여러 가족회사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비롯된 수년간의 대립 및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범행 역시 위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N 주식회사의 경영 내지 자금사정 악화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 관계(이 사건 각 범행 중 업무상횡령 범행과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범행은 위 판시 전과의 각 범행 중 일부와 기본적인 범행 경위가 사실상 동일하다)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주요 사건이 가족 간의 회사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뒤늦게 문제 제기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고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2021고합55 사건 중 피해자 B, C, D, E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N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에 대한 2017. 5.분부터 2018. 7.분까지의 임금 1,875만 원, 2017. 2. 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에 대한 2017. 5.분부터 2018. 7.분까지의 임금 1,875만 원, 2012. 9. 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 대한 2017. 5.분부터 2018. 5.분까지의 임금 1,625만 원, 2017. 3. 1.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 대한 2017. 5.분부터 2018. 7.분까지의 임금 1,875만 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합72 사건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N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AF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9. 25.경부터 2018. 12. 2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G에 대한 2018. 12.분 임금 1,635,620원과 퇴직금 6,919,2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21고합55 사건의 피해자 B, C, D, E과 2021고합72 사건의 피해자 AG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강동원(재판장) 박성수 박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