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2고정29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4.경부터 2021. 10.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7월 임금 594,85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13,295,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4.경부터 2021. 10. 21.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62,59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7. 2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지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