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2노26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 근로자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 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소를 각 기각하였는바,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법인 I을 운영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채용한 근로자들을 포함한 근 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요양병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면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체불금을 먼저 변제하는 바람에 이 사건 피해가 확대된 부분도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R를 비롯한 19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요양병원의 운 영난으로 인한 미지급으로서 악의적 미지급은 아닌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