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청산의무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118
판결선고
2024. 1. 12.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8.경 위 병원에서 근로자 D과 ‘토요일 출근당직 근무를 하며 그 당직 수당으로 현금 70만 원을 추가 지급 받기’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위 변경된 내용 등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위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경부터 2022. 2. 28.경까지 봉직의로 근로하다가 2022. 3.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5.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5,052,672원 및 퇴직금 124,274,9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2. 5.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정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