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3고단206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을 가납할 것을 명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