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89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구자원(기소), 이광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명진(국선)
판결선고
2024. 6.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2.경부터 2022. 4.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인테리어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M의 임금 1,283,8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7,656,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서면 미교부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2.경 근로자 AM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N, AO, AP, AQ, AM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진정인)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20, 2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이하 및 벌금 750만 원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형을 선택한 금품 미청산의 점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2021. 12. 21. 이 법원에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은 2023. 4. 20. 제1심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죄와 항소심 재판 중인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3. 2.경, 2021. 3. 23.경, 2021. 5. 11.경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고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합계액이 700만 원을 상회하고, 피해 근로자는 8명으로 그 피해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노동청 진정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특정 기일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판사 한지숙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각주2) 기록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