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98, 2023고정199(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구자원, 온정훈(기소), 손용기(공판)
판결선고
2023. 9. 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주소를 두고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3고정198』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광명시의 모텔공사에서 2021. 10. 25.부터 2021. 11. 8.까지 근로하고 2021. 11. 9. 퇴직한 근로자 C의 2021. 10월 임금 1,680,000원, 2021. 11월 임금 1,920,000원을, 2021. 10. 25.부터 2021. 10. 29.까지 근로하고 2021. 10. 30.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10월 임금 1,125,000원, 총 합계 4,7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정199』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성남시 소재 피아노학원신축공사현장에서 2021. 9. 13.부터 같은 해 10. 2.까지, 광명시 소재 여관리모델링공사현장에서 2021. 10. 25.부터 같은 해 11. 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9월 임금 325만 원, 2021. 10월 임금 250만 원, 2021. 11월 임금 150만 원 등 임금 합계 72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198』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3고정199』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합계의 규모,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해빈
각주1) 1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