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퇴직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이 합계 약 4,700여만 원으로 비교적 많은 액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현재 퇴직 근로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만일 원심판결 선고 전에 합의하였더라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였을 사안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피고인은 어머니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고용관계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승계하였다),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소송비용부담 부분 포함<1>)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