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노937 판결

2023

주문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직권판단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죄와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제2 원심판결에 관하여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