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4고단11 판결

2024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곤충류 사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3고단1628』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28.경부터 2023. 3.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7,271,930원 및 퇴직금 11,198,890원, 2021. 6. 27.경부터 2023. 1.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7,993,940원 및 퇴직금 22,954,5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28.부터 2023. 7. 1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11,040,580원과 퇴직금 2,642,134원, 2018. 4. 10.부터 2023. 7.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16,865,210원과 퇴직금 21,833,636원, 2022. 6. 15.부터 2023. 7. 1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15,163,010원과 퇴직금 3,162,475원, 2019. 2. 8.부터 2023. 7.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24,121,960원과 퇴직금 14,923,061원 등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67,190,760원 및 퇴직금 합계 42,561,306원을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167』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28.경부터 2023. 6.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임금 합계 3,9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1,748,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0. 15. 피해근로자 E의, 2024. 8. 21.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