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445,2024
판결선고
2025. 3. 26.
범죄사실
[2024고단2445]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의 사업주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복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7.부터 2023. 1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9월 임금 2,402,4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등 합계 130,344,20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7.부터 2023. 1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1,818,1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 명의 퇴직금 합계 32,049,9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8,590원, 2021. 1. 1.부터 2021. 12. 31. 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8,720원,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9,160원,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9,6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7.부터 2023. 1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20. 12.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3,84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하여 2020년에 시간급 3,840원, 2021년에 4,700원, 2022년에 4,700원, 2023년에 4,700원 등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024고단2657]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의 사업주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복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8. 12. 18.부터 2023. 12.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12.분 임금 2,324,9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4,859,091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58,876,753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445]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월별임금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체불금품내역서, 퇴직금산정서, 근로자별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4고단2657]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보험자 이력조회, 1998년~2023년 예금거래내역서, 체불임금산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근로자별로 포괄하여,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많은 액수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었고, 근로자들의 퇴직일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경
별지
각주1)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 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본다.
각주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주3)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각주4)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각주5)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