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24
판결선고
2013. 8.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S 소재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4. 1.경부터 2012. 6. 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U의 급여 8,820,000원 및 퇴직금 4,501,0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V, W, X,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정서
체불금품 내역서, 특근수당 미지급 내역서,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대장, 각 잔업보고 서, 각 특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AC, W, X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호간, 범정이 각 중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회사를 경영하여 오다가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지면서 근로자들에게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게 된 점, 아래의 공소기각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임금 등의 합계가 약 2억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아래와 같이 일부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근로자들도 체당금지급대상자가 되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S 소재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9. 26.경부터 2012. 2. 22.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급여 868,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일람표(2)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경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