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합50,2013
판결선고
2014. 2. 2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3고합50]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1980. 11. 주식회사 G(대표이사 A)의 사장으로 취임한 후, 2005. 3.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87. 3.경 위 회사에 입사한 후, 2009. 10.경 이사 겸 경영기획실장, 2012. 3.경 상무이사로 각각 승진한 후 2012. 8.경까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09. 9.경 회사 소유의 제주시 H, I, J 등 토지 3필지와 그 지상에 있는 회사 사옥을 주식회사 호텔롯데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호텔롯데로부터 2009. 9. 29. 10,249,800,000(102억 4,980만)원을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받고, 2009. 11. 13. 10,249,800,000(102억 4,980만)원을 송금받고(8,618,633,238원은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1,631,166,762원은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계좌들로 나누어 입금), 2010. 6. 11. 1,000,000,000(10억)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1. 6. 28.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L)로 5,000,000,000(50억)원을 송금받고, 2011. 8. 3. 위 농협 계좌로 7,553,610,333(75억 5,361만 333)원(잔금 6,866,400,000원, 부가가치세 687,210,333원)을 송금받는 등 5회에 걸쳐 매매대금 합계 34,053,210,333(340억 5,321만 333)원을 모두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서 위 매매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인 사옥 및 그 부지 매각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9. 30. 임의로 피고인의 주식 투자에 사용할 의도로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계좌번호 : N)와 연결된 계좌]로 1,000,000,000(10억)원을 이체한 다음 주식 매입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09. 1. 2.부터 2012. 6.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사옥 매각대금을 비롯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자신 또는 차명 계좌로 이체한 다음 주식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3,445,500,000(134억 4,450만)원을 횡령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사옥 및 그 부지 매각대금을 비롯한 주식회사 G의 자금을 횡령하면서, 2009. 9. 30.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당시 주식회사 G의 총무국장인 0으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차명 계좌인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P, O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계좌번호 : Q)와 연결된 계좌]로 1,000,000,000(10억)원을 이체하여 마치 그 범죄수익이 제3자인 O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5, 40~41, 43~45, 47~48, 49~64, 67~70, 72~78, 82~8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G의 자금을 횡령하면서 그 중 6,153,600,000(61억 5,360만)원을 0 명의의 위 현대증권계좌 및 국민은행 연결계좌, 주식회사 G의 경리부장인 R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계좌번호 : S), 주식회사 G의 서울지사 직원인 T 명의의 농협 계좌(U), 0의 처인 V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W), 피고인의 친구인 X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계좌번호 : Y) 등 차명 계좌에 입금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 G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고, 위 회사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면서, 아래 제2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경위로 주식회사 Z(대표이사 AA, AB)로부터 교부받은 선급금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G의 채무 즉, 선수금으로 계상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08. 3.경 2007 회계연도 결산 과정에서 주식회사 G의 경리부장 R이 피고인에 대한 임원대여금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피고인은 R에게 주식회사 Z로부터 교부받은 선급금을 자신이 주식회사 G에 입금한 것으로 기재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비치하라고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R은 주식회사 Z로부터 2007. 11. 28. 교부받은 선급금 700,000,000(7억)원, 2007. 12. 27. 교부받은 선급금 600,000,000(6억)원을 주식회사 Z로부터 차입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G의 피고인에 대한 임원대여금반환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즉 임원대여금의 변제로 계상한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다음, 이를 2008. 3. 하순경 위 회사에 비치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09. 3.경 2008 회계연도에 주식회사 Z로부터 교부받은 선급금 5,650,000,000(56억 5,000만)원을, 2010. 3.경 2009 회계연도에 주식회사 Z로부터 교부받은 선급금 1,800,000,000(18억)원을, 2011. 3.경 2010 회계연도에 받은 주식회사 Z로부터 교부받은 선급금 2,480,000,000(24억 8,000만)원을, 2012. 3.경 2011 회계연도에 주식회사 Z로부터 교부받은 선급금 2,250,000,000(22억 5,000만)원을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원대여금반환채권의 변제로 계상한 허위의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회사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 회계연도에 걸쳐 주식회사 G의 채무 즉, 선수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Z 선급금[2007~2011 합계 13,480,000,000(134억 8000만)원]을 각각 임원대여금의 변제로 계상한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회사에 비치하여 5회에 걸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식회사 G는 회장인 피고인 A의 주도로 2003.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Z와의 사이에 제주지역에서 배포되는 Z신문을 주식회사 G가 대신 인쇄해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Z의 인쇄를 대행하여 오던 중, 주식회사 G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회장인 AA에게 부탁하여 그 무렵부터 2011년까지 이른바 인쇄 선급금 명목으로 약 25,600,000,000(256억)원을 지원받아 주식회사 G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여 왔고, 위 선급금을 인쇄비로 상계하여 2011년 연말 현재 피해자 회사에 상환해야 할 선급금 채무가 약 12,000,000,000(120억)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주식회사 G는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9. 9.경 위 회사 소유의 제주시 H, I, J 등 토지 3필지와 그 지상에 있는 사옥을 주식회사 호텔롯데에 매도한 후 그 회사로부터 2009. 9. 29.부터 2011. 8. 3.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매매대금 합계 34,053,210,333(340억 5,321만 333)원을 전액 지급받은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1. 12.경 제1의 가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고인 자신의 회사 자금 횡령, 회사 채무의 이자 변제 등으로 주식회사 G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피해자 회사의 상무인 AC에게 추가로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AC로부터 추가 자금 지원에 대한 검토를 지시받은 피해자 회사 재무팀장 AD은 주식회사 G의 선급금 미상환액이 너무 많아 향후 회계감사 등에 대비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추가자금 지원에 난색을 표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마치 주식회사 호텔롯데로부터 받을 잔금이 남아 있고 그 잔금을 받으면 선급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 임·직원을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추가 자금을 지원받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호텔롯데로부터 사옥 부지 및 사옥 매각대금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경 AC에게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주민 민원 때문에 지체보상금 문제로 호텔롯데로부터 잔금 96.6억 원을 받지 못했는데 그 돈을 받으면 선급금을 우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주식회사 G의 상무인 피고인 B에게 "호텔롯데로부터 잔금 96.6억 원을 받지 않았고 그 돈을 받으면 선급금을 변제하겠다고 Z에 말해 놓았으니, 너도 Z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로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를 받고 AD에게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지금 인·허가문제로 인하여 잔금 수령이 늦어지다 보니 회사 사정이 어렵다, 어음결제 및 용지대금을 갚는데 필요하니 추가로 인쇄비 선급금을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1. 12. 31. AD으로부터 "2012년 중 롯데호텔로부터 잔금 96.6억 원을 수령할 예정이고, 토지매각 잔금 수령 즉시 G의 모든 타채무에 우선하여 Z로부터 지급받은 인쇄비 선수금을 상환할 예정이고, 잔금으로 선수금을 상환한 후에도 Z로부터 지급받은 인쇄비 선수금이 남아 있을 경우, 그 금액은 신문인쇄계약 대행에 따라 매월 G가 Z로부터 받아야 할 용지, 인쇄비와 상계함으로써 상환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양식을 전달받으면서 그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여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받음에 따라, 그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Z에 보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의 도장을 위 확인서에 날인한 다음 이를 AD에게 보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은 AC의 보고를 받은 피해자 회사 사장 AA은 AD에게 주식회사 G에 자금을 추가 지원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12. 1. 27. 주식회사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AE)로 400,000,000(4억)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인 AC, AA 및 AD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G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로 2012. 2. 28. 350,000,000(3억 5,000만)원, 2012. 2. 29. 50,000,000(5,000만)원, 2012. 5. 31. 200,000,000(2억)원을 각각 송금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G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000,000,000(10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3고합6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제주시 A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5. 주식회사 G에서 1990. 6. 25.부터 근무하여 온 AG의 2012. 9. 임금 1,820,346원을 정기 임금지급일인 2012. 9. 25.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45명의 임금 76,681,19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 주식회사 G에서 퇴직한 AH의 2012년 상반기 상여금 770,000원, 2012년 하반기 상여금 579,540원, 2012년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571,490원 및 퇴직금 2,722,845원을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상여금,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등 합계 15,542,325원 및 퇴직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89,580,51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합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4. 16.경 제주시 AF에 있는 주식회사 G 회장실에서 피해자 AI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형님 소유의 제주시 AJ 전 3,302m²를 담보로 용담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빌려 주면 위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G는 결손금 약 119억 원이 누적되고 사채 또는 금융권 채무가 합계 300억 여 원에 달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또한 약 60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에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 중 대부분은 회사 운영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식 투자에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담보로 용담 새마을금고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는다는 취지의 대출서류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12. 4. 17. 대출금 2억 원을 피해자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AK)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2. 5. 8. 2억 원, 2012. 5. 31. 1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2. 8. 13. 경 피해자 AI에게 "3억 5,0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G 주식 70,000주를 그 반값인 1억 7,500만 원에 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G는 전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결손금 약 119억 원이 누적되고 사채 또는 금융권 채무가 합계 300억 여 원에 달하는 등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 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항에 기재된 토지를 담보로 용담 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7,500만 원을 대출받는다는 취지의 대출서류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12. 8. 13. 대출금 1억 7,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경 제주시 AF에 있는 주식회사 G 회장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주식회사 G의 1억 원의 할인어음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해 주면 위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G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결손금 약 119억 원이 누적되고 사채 또는 금융권 채무가 합계 300억 여 원에 달하는 상태였고, 심지어 2012. 9. 25. 정기 임금지급일에 근로자 45명의 임금 7,600여 만 원조차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또한 약 60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는 가운데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하게 하더라도 위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변제하지 않도록 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4. 주식회사 G의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할인어음 대출금 1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위 회사로 하여금 1억 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7.경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G 사옥 매각대금 잔금 50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급히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사옥 매각대금 잔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을 테니 5,000만 원만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G는 2009. 9.경 회사 소유의 제주시 H, I, J 등 토지 3필지와 그 지상에 있는 사옥을 주식회사 호텔롯데에 매도한 후 위 회사로부터 2009. 9. 29.부터 2011. 8. 3.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매매대금 합계 34,053,210,333원을 전액 지급받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받아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에 투자할 의도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약 60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에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N)로 4,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0]
판시 제1의 가, 나 각 사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0의 진술기재
B, R, AO, AP, AQ, X, AR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주주임원단기차입금 계정별 원장, 각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판시 제1의 다 사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R, B,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주주임원단기차입금 계정별 원장
판시 제2의 사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R, O,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확인서, G A 회장 미팅 녹취록
[2013고합60]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A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H, AS, AT, AU, AV, AW, AX 작성의 각 진술서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작성의 각 진정서
각 체불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3고합74]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각 차용증, 각 대출 관련 서류, 여신조건변경신청서, 근보증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2013고합5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 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2009. 2. 3.) 제12조,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8호,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2007 회계연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2008, 2009, 2010, 2011 회계연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2013고합60]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일 지급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CA에 대한 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AH, AS, AT, AU, AX, AV, AW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2013고합7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액 5억 원 이상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액 5억 원 미만의 사기의 점)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개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 CA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에 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32, 34 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개인소유의 제주시 CB 대지 2575.2m²(이하 '이 사건 토지'로 줄여 쓴다)를 매각하고 받은 대금 70억 원 중 43억 7,0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17억 6,837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합계 61억 3,878만 원 상당의 가수금 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13억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 사건 토지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에 사용한 것은 위와 같은 가수금 채권의 일부를 회수한 것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자금 대부분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그 양도소득세는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3억 3,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판단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거부를 포함)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고,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참조).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의 자금을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주주나 대표이사의 개인 채무 변제, 다른 업체 지분 취득 내지 투자, 개인적인 증여 내지 대여 등과 같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지출하였다면 그 지출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는 1인 회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등 참조).
다만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비대차계약 등 금융거래에서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그 명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실제 차주가 제3자의 명의를 빌어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대주가 명의대여자와 사이에 당해 소비대차계약에 따르는 법률상의 효과를 실제 차주에게 귀속시키고 명의대여자에게는 그 채무 등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정이 적극적으로 입증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주와 명의대여자 사이의 거래를 통정허위표시로 보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69 판결 등 참조).
기초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2.경부터 2002.경까지 피해자 회사 등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금융기관(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5. 5. 18. 주식회사 유강스키리조트(이하 '유강스키리조트'라고만 한다)와 사이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0억 원에 유강스키리조트에게 이전하고, 위 70억 원의 대금지급방법에 관하여 유강스키리조트는 그 당시까지의 피해자 회사 등의 이 사건 토지상의 각 근저당채무 합계액 43억 7,000만 원을 2005. 5. 19. 까지 승계하고 나머지 26억 3,000만 원은 2005. 8. 18. 까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시를 기준으로 한 43억 7,000만 원의 각 근저당채무 내역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 1'로 줄여 쓰고, 모든 금융기관의 표시에서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와 같다.
유강스키리조트는 2007. 5. 14. 경까지 위와 같이 인수한 43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근저당채무를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모두 말소되었다.
유강스키리조트는 2007. 5. 25. 경까지 나머지 대금 26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E)로 입금하였고, 이 중 17억 6,837만 원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CF)로 26회에 걸쳐 입금되었다. 그 내역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2'로 줄여 쓴다)와 같다.
피고인은 2009. 9. 29. 피해자 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에서 3억 원을 수표로 출금하고,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10억 3,000만 원을 C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H)로 이체하고 다시 AP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I)로 이체한 후 위 금액을 수표로 출금하여, 수표 합계 13억 3,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사용부분'으로 줄여 쓴다).
판단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이 피해자 회사의 채무변제 또는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일부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피고인 개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이상 이를 피해자 회사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앞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내지 횡령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고인이 주장하는 61억 3,878만 원 상당의 가수금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유강스키리조트가 이 사건 토지로 담보된 각 채무를 인수할 당시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채무(8억 8,000만 원)와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8억 원)는 이 사건 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자 지위를 모두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피해자 회사의 채무로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관한 가수금 채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채무자이고 위 각 대출금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어 그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이상 피해자 회사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 및 주주임원단기차입금 계정별 원장(증거로 제출된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부분, 이하 '이 사건 원장'으로 줄여 쓴다)에도 이 부분이 피해자 회사의 채무가 아닌 피고인 개인의 채무를 상환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를 피해자 회사의 채무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표2 기재 17억 6,837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대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원장에서도 위 금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입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다만 이 사건 원장에서 이 사건 표2의 순번 26번의 송금일자와 같은 날인 2007. 5. 25. '신한당좌입금' 6,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채권액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제주은행 채무를 대신 변제한 부분인 약 26억 9,000만 원(다만 이 사건 원장에서 확인되는 부분은 중소기업은행 9억 원, 제주은행 13억 8,000만 원뿐이다)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사용부분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가수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이 사건 원장에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상환할 경우 "임원차입금반제"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양도소득세로 사용된 13억 3,000만 원에 관해서는 위와 같은 차입금 반제가 아니라, 10억 3,000만 원은 "CG 국민계좌 창구대체", 3억 원은 "개인양도세완납"으로만 각 기재되어 있는바, 회계상으로는 위 13억 3,000만 원이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의 변제조로 지급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다.
피해자 회사의 경리, 재정 등 업무를 담당한 O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사용부분은 주주임원대여금 계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상환 등을 위해 입금한 가수금과 상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회계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계속된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사용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다. 이 부분을 대여금 계정으로 처리하면서 기존의 대차관계가 정리된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꾸 회삿돈을 가져오고 가져가고 해버리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면서 그 매도대금이 피해자 회사로 들어왔고, 피고인에게 나가는 돈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대여금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건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딱딱 맞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필요하면 피해자 회사가 지출하거나 혹은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O은 검찰에서는 "피고인 개인 땅에 대한 양도소득세이므로 회사자금으로는 지출할 수 없는 것임에도 피고인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어 그 지시에 따라 납부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R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 범죄사실과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수시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134억 4,450만 원을 사용하였고, 그 외에도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R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금원을 수시로 인출하면서 이를 회계장부상 주주임원대여금으로 정리하였는바,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사용한 행위와 인출한 행위 중 과연 어떤 행위를 두고 피고인이 자신의 가수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것으로서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에 해당되어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밝힐 수 없고, 기록상 이를 밝힐 자료를 찾아 볼 수도 없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사용부분은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지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 사기죄 부분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 AL 부분
피해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연대보증을 한 것일 뿐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이 아니다. 연대보증은 채무자의 부족한 채무이행 능력을 보완하거나 채무불이행을 대비하는 제도이므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에 이르렀다는 사실만으로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보증이익을 취득하는 주체는 채권자이므로 채무자인 주식회사 G가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AM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 9.경 및 2000. 11.경 합계 7억 원을 차용하여 2012. 12.경 G가 부도나기 전까지 그 이자를 성실히 변제하였고, 위 기간 사이에도 필요에 따라 수시로 피해자로부터 3월 ~ 6월의 단기차입금으로 약 5,000만 원 내지 1억 원을 차용하여 그 원금을 변제해 왔다. 피해자가 대여한 이 사건 4,800만 원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와 같은 거래행위의 하나일 뿐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신용을 믿고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관련 공통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판단
피해자 AL 부분
관련 법리
기망과 상대방의 착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기망행위가 착오에 대한 유일한 원인이 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착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기망과 착오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경우, 그 연대보증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 상대방을 피기 망자,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G(이하 'G'로 줄여 쓴다)는 2012. 1. 25. 미래저축은행(현 주식회사 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한도금액 1억 원, 만기 2013. 1. 25.의 할인어음대출을 받았고 당시 연대보증인은 피고인, CJ, AX, O, R이었는데, CJ, AX, O이 G에서 퇴사함에 따라 새로운 연대보증인이 필요하였다.
피해자는 2012. 10. 22.경 강화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보증을 서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제주도로 돌아온 2012. 10. 24.경 다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등과 함께 '여신조건변경신청서' 및 '(근)보증서' 등 연대보증에 필요한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였고, 그 결과 기존의 연대보증인 CJ, AX, O 대신 피해자 등이 2013. 1. 25.까지 미래저축은행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G는 2012. 12. 7. 8,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과 다른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에 이르렀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시점인 2012. 10. 24.경 G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할인어음대출의 만기인 2013. 1. 25.에 G 및 피고인에게는 위 대출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피해자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약 2달도 되지 않아 G는 부도에 이른 점, ②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연대보증을 서준 것은 피해자의 판단으로 한 행위이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만기일에 틀림없이 해결하겠다고 한 말과 AR가 사옥을 매각하여 회사 사정이 좋다는 말을 믿고 연대보증을 서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만기 일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점, ③ 결국 피해자는 2013. 1. 21.경 위 연대보증채무 9,900여 만 원을 변제하기에 이르게 된 점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그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G로 하여금 할인어음대출을 만기일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편취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AM 부분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을 부탁할 때, 'G 사옥 매각대금 50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급히 운영자금으로 쓸 돈이 필요하다. 잔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빌려준 자금을 빌린 직후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73쪽), ③ G 사옥 매각대금은 2011. 8. 3.경 이미 전액 완납된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차용한 2012. 6. 7.경 G 및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G는 2012. 12. 7.경 부도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금전의 사용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4유형(횡령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식회사 Z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 A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수범죄 처리 : 징역 4년 ~ 12년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서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을,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항의 1/3인 2년을 각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4년에 따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는 기본범죄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언론사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여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신장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막중한 공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1945년경 창간되어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언론사로 평가받고 있는 G의 사주로서 위와 같은 언론의 사회적 역할에 비추어 일반 기업인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투명하고 깨끗한 회계처리 및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언론사의 본분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회계처리기준과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무시한 채 G의 거액의 자금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거나 부족한 경영자금이나 주식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망행위를 통해 금원을 편취하는 등 언론사 사주가 가지는 위와 같은 사회적 역할과 책무에 맞지 않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년 간 지속된 G의 경영위기 상황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법질서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법인회생절차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을 선택을 하지 않고 주식회사인 G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독단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였고 결국 G는 부도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약 18억 2,3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음에도 각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 G의 경영정상화라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는 점, 피고인이 30년 넘게 G를 경영하면서 자신의 사재를 처분하고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 중 약 86억 원은 다시 G로 반입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기간 G에 투입한 자금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피해액보다는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관련한 체불 임금 등이 경매배당 등을 통하여 상당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없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고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 참작사유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미합의(부정적)
일반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긍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A의 사기행위에 동조·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이 약 10억 원의 거액에 이르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G의 임직원으로사주인 A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실행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그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G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그 경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판사 김양호(재판장) 김경태 손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