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22
판결선고
2014. 12. 10.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여행 알선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10. 5.부터 2013. 8. 9.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3. 5. 임금 2,990,140원, 2013. 6. 임금 3,100,000원, 2013. 7. 임금 3,100,000원, 2013. 8. 임금 900,000원 합계 10,090,140원 및 퇴직금 5,608,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진술
증인 F의 일부 진술
퇴직금산정서(증거목록 순번 10)
급여계좌입금자료, 계좌별거래내역(신협), 저축성전체 거래내역(농협외도지점), 저축예금거래명세표(농협연북로지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이사로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은 관리이사로 불리기는 하였으나 대표자인 피고인의 지휘 · 감독 아래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