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가단1500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95,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전기배전반제조업 및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1999. 6. 1. 피고 회사의 사업주 C과 임금은 연봉제로 하되,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했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15. 4. 10. 퇴직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퇴직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이 2015. 10. 1. 발행한체불임금확인서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은 45,395,130원이다(원고는 피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이 45,395,63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체불임금확인서에 따르면 아직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은 45,395,130원이 분명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45,395,1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1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하는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므로, 지연손해금은 위 14일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했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급여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제2주장

원고는 2015. 4. 3.경 피고에게 3개월 후에 퇴사하겠다고 했으나 피고 대표이사가 해외에 출장을 간 2015. 4. 10.경 일방적으로 퇴사했고, 당시 회사의 기물을 무단으로 가져가 절취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급히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3개월간의 숙식비로 4,635,000원을 지급했다. 이는 원고 때문에 발생한 손해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퇴직금 지급채무와 상계한다.

2)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참조).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이와 같이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나아가 위 근로계약에는 단지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를 특정할 수도 없음을 고려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설령 위와 같은 상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