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638
판결선고
2015. 12.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건물 1403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유리조각품전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30.부터 2015. 2. 26.까지 근로 한 E의 2015. 2. 임금 2,500,000원, 2014년도 연말정산 환급임금 130,040원의 금품 합계 2,630,040원 중 2,105,9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에 대해 30일 전에 예고 없이 2015. 2. 26.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정서, 고소장, 진술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주장
피고인은 E가 ① 여직원을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한 점, ②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매출 등 자료를 무단 출력하여 회사 외부로 유출한 점, ③ 두루누리 사회보험 근로자 지원금 지급사실 확인서를 피고인 명의로 위조한 점, ④ 직원들에게 자신이 회사의 영업자료, 영업비밀을 경쟁 업체에 넘기면 회사가 망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협박한 점, ⑤ 2014. 12. 13. 회사 기념품점에서 고객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기념품 대금 30,000원을 횡령하고 2014. 12. 17. 회사 기념품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찻잔 세트 2개를 절취한 점 등을 이유로 E를 해고하였는바, 위와 같은 해고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서 규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2. 26. E에게 해고통고를 하면서 회사 운영이 어려우니 2015. 2. 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한 점, ①과 ③의 사유는 그 자체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서 규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와 ⑤의 사유는 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④의 사유는 E가 직원들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E가 근무기간 동안 사업 기밀 등을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E에 대한 해고사유가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30.부터 2015. 2. 26.까지 근로 한 E의 2015. 2. 임금 2,500,000원, 2014년도 연말정산 환급임금 130,040원의 금품 합계 2,630,040원 중 유죄로 인정한 2,105,910원을 초과하는 524,1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 26. 해고한 근로자 E에게 미지급한 금품은 2015. 2. 임금 2,500,000원, 2014년도 연말정산 환급임금 130,040원 합계 2,630,040원에서 피고인에게 납부의무가 있거나 피고인이 원천징수할 수 있는 근로자 부담분인 2015. 2. 국민연금보험료 54,000원, 2015. 2. 건강보험료 36,420원, 2015. 2. 고용보험료 16,250원, 2015. 2. 장기요양보험료 2,380원, 2014년도 및 2015년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정산금 348,060원, 2014. 5. 및 2014. 6. 국민연금보험료 108,000원을 공제하고(국민연금법 제88조, 제9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7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1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 참조) 중도퇴사 소득세 및 주민세 40,980원을 가산한 2,105,91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한 2,105,910원을 초과하는 524,130원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임금 등 금품 체불에 관한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미지급 임금 등 금품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