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 별지 순번 20 '2005. 9. 1. - 2005. 2. 28.'을 '2005. 9. 1. - 2006. 2. 28.'로 고치고, 순번 23 다음에 '2007. 8. 27. - 2008. 2. 29., 수학교육과, 12시간'을 추가하며, 순번 24 '교육과학연구소, 3시간'을 '교육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으로 고치고,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이하 '3) 30일 평균임금'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0일 평균 임금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 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12. 8. 26. 퇴직하였고 같은 해 6월 말경부터는 방학이어서 강의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퇴직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퇴직할 당시 통상 시급(시간당 강의료)이 60,000원 이고, 주당 강의 시간(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30일간 평균(통상)임금은 3,052,173원{= (60,000원 × 12시간 × 13주)/92일) × 30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시간강사 위촉에 관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이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1999. 3. 1.부터 2012. 8. 26.까지 피고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B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 B대학교에서 개설한 강좌를 담당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강의과목과 강의시간에 따라 강의를 하였고, 강의 이외에도 피고가 지정한 학사일정에 따라 해당 강좌의 수강생에 대한 출·결석관리와 시험 출제, 감독, 채점, 평가 등의 학사관리업무와 학사행정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가 지정한 강의과목, 강의실 배정, 시간표 편성 등에 따라 강의내용과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결정되었던 사실,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강의를 대행케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강의를 수행한 대가로 강의시간에 상응하는 강사료를 정기적으로 받아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시간강사로서 종속적 위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영(재판장) 채희인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