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고단724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C', 'D'로 된 각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제4항, 제8항 기재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