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103,2016
판결선고
2017. 2. 16.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6고합103]
피고인 A은 제주시 I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5층 지하 2층 병원 용도 건물의 소유자인 J의 사돈으로서, 2012. 1. 18.경 J으로 하여금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후 위 건물을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하면서 위 건물에서 직접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방편으로 2012. 2.경부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을 준비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K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게 되면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준비 절차를 잠시 중단하였는데,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었던 K은 2012. 8. 1.경부터 의사 L의 명의로 'M요양병원'을 개설하여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2. 11. 19.경부터는 피고인 B을 고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병원 개설자를 변경하였다. 하지만 위 병원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차임 지급이 연체되는 등 경영난을 겪게 되자 피고인 A은 K에게 차임 지급을 독촉하는 한편 잠시 중단하였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절차를 재개하여 2013. 2. 28.경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피고인 A을 이사장으로 하는 'N의료소비자협동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3. 18.경 건물주 J을 채권자로 하여 위 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채권을 압류하였고, 이로 인해 병원 운영을 위한 주된 수입원이 끊어진 K이 병원 운영을 포기하게 되자 피고인 A은 당분간 피고인 B을 직접 고용하여 그 명의로 'M요양병원'을 계속 운영하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병원을 운영할 준비가 완료되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개설자로 하여 병원을 직접 운영할 것을 마음먹었고, 병원 개설 명의자로서 병원 운영과 관련된 K의 채무를 떠안게 될 상황에 처한 피고인 B은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피고인 A의 제안에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B이 계속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갖추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의료법위반
의료인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이 아니고서는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4. 10.경 'M요양병원'에서, 피고인 A은 2012. 11. 19.경 K에게 고용되어 명의상 'M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해 주어 피고인 B이 계속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갖추는 대신 피고인 B은 병원 운영권을 포기하고 병원 비용 지출, 건물 반환 등과 관련된 권한을 피고인 A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각서 및 위임장을 작성해 주는 한편 건물주인 J에게 183,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이에 상당하는 위 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채권을 J에게 가장 양도함으로써 위 병원의 주된 수입원인 위 채권을 피고인 A이 직접 수령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병원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해 9. 30.까지 피고인 B 명의로 위 'M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개설 자격을 갖추지 않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4. 10.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의사인 피고인 B 명의로 'M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외관을 갖추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 운영하면서 2013. 5. 1.경 위 병원 명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5. 21.경 2013. 4.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8,090,880원을 J 명의 수협은행 계좌(O)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6고합103]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5,498,5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은 N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이사장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합원 300명 이상이 1인 1좌 이상을 출자하여 출자금 납입총액이 30,000,000원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경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되 실제로는 피고인이 직접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가장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1.경부터 2. 14.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이 출자금으로 3,019만 원을 납입하였으나, 마치 피고인이 600만 원, 피고인의 처 P이 300만 원, 피고인의 아들 Q이 500만 원, 피고인의 딸 R이 600만 원, 피고인의 사위 S가 200만 원 등 설립 조합원 307명이 1만 원 내지 600만 원의 출자금을 각각 납입한 것처럼 R 명의로 된 조합 출자금 계좌(농협 T)에 위 사람들을 입금명의자로 하여 각각 출자금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제주시 문연로 6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계좌 거래내역 및 예탁금잔액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N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2. 28.경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인가증을 교부받은 다음 2013. 3. 19.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설립인가증에 따라 설립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N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등기를 하였다.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M요양병원'에서, 병원 개설 명의자인 B으로부터 병원 내 의료기기, 비품 등을 J 명의로 양도받아 이를 재차 'N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양수하는 내용의 허위의 양수도 계약서 등을 작성한 다음 2013. 9. 30.경 제주시 연삼로 264에 있는 제주보건소에서 'M요양병원'의 개설자를 B에서 'N의료소비자협동조합' 대표 A으로 변경 신청을 하고, 기존 'M요양병원'의 건물, 직원, 환자 및 의료기기 등 인적, 물적 시설을 그대로 승계하여 2013. 10. 1.경 'N의료소비자협동조합' 부설 'M요양병원'(2013. 10. 15.경 'N요양병원'으로 개칭)을 설립한 다음 의사 면허가 있는 B 등을 의사로 고용하여 B 등은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6. 17.경까지 의료 영업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은 개설 자격을 갖추지 않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5. 2.경까지 위 나의 (1)항과 같이 'N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N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는 개설 자격을 갖추지 않은 피고인이 운영하면서 2013. 11. 5.경 위 병원 명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11. 26.경 2013. 10.분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40,256,410원을 위 병원 명의 농협은행 계좌(U)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6고합103]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085,305,9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9.경부터 2013. 4. 9.경까지 위 'M요양병원'에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K이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피고인은 K으로부터 매월 1,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위 'M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갖춘 다음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K과 공모하여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갖추지 않고 병원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V, W, X, Y, Z, AA, AB, AC, AD(AE)의 각 법정진술
증인 AF, AG, AH, AI, AJ, AK 각 일부 법정진술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R,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조합원 출자금 가장 납입)
수사보고(조합원 명부 첨부),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추가자료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요양급여채권압류 및 양도 관련 사실조회 첨부) 및 각 첨부자료
의료기관개설허가증[2016고합103 수사기록(이하 같다) 50쪽],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증(수사기록 51쪽),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52~55, 69~70, 812~813쪽), 내용증명(수사기록 56쪽, 내용증명(수사기록 57쪽, 피고인 A에 한하여), M요양병원 인력현황(수사기록 58쪽), B 자격변동현황(수사기록 59쪽), 의료기관 현황 및 점검결과서(수사기록 62쪽),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68쪽), 의료장비 및 비품 양도양수계약서(수사기록 71쪽), 양도양수합의서(수사기록 76쪽), 각 영수증(수사기록 81~82쪽), 지불증서(수사기록 83쪽), 임원명부(수사기록 111쪽), 세무조정계산서(수사기록113~122쪽),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관련 문답서(수사기록 123~124쪽),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수사기록 125~134쪽), 문자메시지(수사기록 360~366쪽), 녹취문(수사기록 367~379쪽), 제적등본(수사기록 381~386쪽), 각 각서(수사기록 511~512, 883쪽), 채권양도의뢰서(수사기록 513쪽), 결정문(수사기록 513쪽), 보통예금거래명세표(수사기록 614~639쪽),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797~807쪽), 각 조합원출자·가입확인서(수사기록 841~877, 903~910쪽), 각 확인서(수사기록 884~888쪽), 양도·양수서(수사기록 1288쪽), 위임장(수사기록 1289~1291쪽), 공정증서(수사기록 1351~1361쪽),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1451쪽), 의료기관개설 허가사항변경신청서(수사기록 1462~1463쪽), 인증서(수사기록 1533~1546쪽)
금융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4권), 조합출자신청서(수사기록 제5권), N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관계철 사본(수사기록 제6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각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4. 10. 15. 법률 제12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3호(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설립등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각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 부분(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이 2012. 11. 19.경 K의 고용의사로서 'M요양병원'(이하 제1항의 판단 항목에서는 위 병원을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명의자로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2012. 12. 1. 무렵을 전후하여 K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운영권 및 채권·채무 일체를 실질적으로 양도받았고, 이후 2013. 10. 1.경 'N의료소비자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부설로 'N요양병원'이 설립되어 의료기관 개설명의자가 이 사건 조합으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피고인 B이 실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반면 피고인 A은 'N요양병원' 설립 이전까지는 단지 이 사건 병원이 위치한 판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J을 대리하는 이 사건 건물 관리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차임 수령 및 담보 확보 등의 업무 처리만을 하였을 뿐 피고인 B을 실질적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
관련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한의사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6712 판결 참조).
판단
2012. 12. 1.경 무렵부터 2013. 4. 10.경 이전까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주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병원은 2012. 11. 16.경부터 2013. 4. 10.경까지 K이 줄곧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형식적인 개설명의자로서 고용의사에 불과하였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 B이 2012. 12. 1.경 무렵부터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2013. 11. 16.경 월급 1,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병원의 형식적인 개설명의자이자 고용의사로 처음 근무를 시작하였고, 그 당시 이 사건 병원은 K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의 채무를 대외적으로 부담할 위험을 가지게 되는 것은 개설명의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이상 당연한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인 B이 실질적인 운영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표상할 수 없고, 이후 피고인 B과 K 사이에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위 채무를 부담하거나 승계한다는 약정이나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2012. 8. 1.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K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 사건 병원 내 의료장비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면서(수사기록 1534~1546쪽 참조) 사실상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V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 단지 월급만 받는 고용의사에 불과하였다. 자금의 지출 및 관리, 약품 계약 등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K의 지시 하에 본인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2. 10. 8.경부터 2013. 5. 2.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A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소위 '페이닥터'로만 알고 있고, 나이가 많아 진료나 치료 지시도 간호부장인 AN이 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 명의로 2012. 11. 20.경 2개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O 및 AP)가 개설되었고, 앞의 계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되는 요양급여비용 등을 입금받아 직원 월급 등 이 사건 병원의 운영비를 지출하는 계좌(이하 '운영비 계좌'라 한다)로 쓰인 반면, 뒤의 계좌는 피고인 B이 개인 월급을 지급받는 계좌(이하 '월급 계좌'라 한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운영비 계좌는 2013. 4. 10.경까지 줄곧 V가 관리하였을 뿐 피고인이 관리권한을 넘겨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인 2012. 12. 14.경 운영비 계좌에서 월급 계좌로 200만 원이 송금된 이래 2013. 2. 26.경까지 추가로 2,600만 원이 송금되었는바, 피고인 B에게 계속 월급 명목의 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병원은 피고인 B을 개설자로 하여 K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고,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운영자는 K이며,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채무 또한 K에게 있다'는 취지의 2013. 4. 5.자 K 명의의 사실확인서가 존재하고, 이는 K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포기하는 시점에서 개설명의자에 불과한 피고인 B이 자칫 이 사건 병원의 채무를 떠안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K에게 요구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J과 피고인 A을 상대방으로 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K이 임차인으로서 2013. 1. 31. 현재 연체차임과 관리비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2013. 1. 31.자 K 명의의 확인서도 존재한다.
피고인 A이 J 명의로 임대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채권을 가압류(제주지방법원 2013. 3. 18.자 2013카단721 결정)함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자, V가 2013. 3. 29. 및 3. 30.경 자신의 언니 AQ로부터 총 9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이 사건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스스로 조달하기도 하였던 반면, 피고인 B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직원 월급 등 이 사건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스스로 출연하거나 조달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 B이 위 기간 중 진료행위 이외에 이 사건 병원의 직원 채용이나 자금의 관리 기타 경영과 관련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2013. 4. 10.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주체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2013. 4. 10.경까지도 이 사건 병원의 형식적인 개설명의자에 불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은 피고인 A이 2013. 4. 10.경부터 2013. 9. 30.경까지 피고인 B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형식적인 개설명의자로서 고용의사에 불과하였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K과 V가 2013. 4. 10.경 이 사건 병원의 운영 내지 근무를 그만두게 된 경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채권을 가압류함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나아가 피고인 A이 K에 대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사건 병원 운영의 주도권이 사실상 피고인 A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V가 이 사건 병원 업무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게 된 이후에 피고인 B 명의의 운영비 계좌는 2013. 6.경까지 피고인 A의 아들인 Q이, 그 후 2013. 9.말경까지 피고인 A의 딸 R이 각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면서 관리하였다.
피고인 A과 B 사이에 2013. 4. 10.자로 '피고인 B이 J에게 기존 연체 차임과 2013. 6. 30.경 폐업 예정 시까지 추가로 발생할 차임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채권 중 1억 8,300만 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서와 '연체 차임의 정리를 위하여 1. 임대인(J)과의 정산에 따른 일체의 행위 2. 폐업 시까지 임대료 등에 대한 지출행위 일체 3. 임대물 반환 및 인계인수에 따른 일체의 행위 등 모든 권한을 피고인 A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각 작성되었는데, 기존 연체 차임 61,805,513원을 공제한 채권양도 금액이 약 1억 2,100여만 원에 달하는바, 당초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은 월 1,450만 원임을 감안하여 볼 때 장래 발생할 차임채권의 지급 내지 담보를 위한 목적으로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므로, 위 채권양도서와 위임장은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을 가장하여 채권양도 및 위임의 형식을 빌려 이 사건 병원의 자금 관리 권한을 실질적으로 피고인 A에게 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봄이 타당하다.
실제 2013. 4. 10.경부터 2013. 9. 30.경까지의 이 사건 병원의 자금 운영은, 피고인 B이 R에게 병원 운영비 등의 지급을 요청하면 R이 차임 및 관리비 등 명목의 금액을 임의로 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B 명의의 운영비 계좌로 입금을 해 주어야 비로소 집행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V, AA의 각 증언 및 인증서(수사기록 1533~1536쪽)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병원 내 의료설비는 K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이 J에게 이 사건 병원 내 의료설비를 대금 61,805,513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3. 8. 30.자 양도양수합의서 및 J이 이 사건 조합(피고인 A)에게 위 의료설비를 대금 3억 8,9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3. 8. 26.자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는바, 이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 내 의료설비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기 위하기 위한 법적 근거서류를 갖추기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인다.
2013. 4. 10.경 이 사건 병원 업무를 그만둔 이후에도 2014. 1. 20.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던 V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그 당시에도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단지 월급을 받는 의사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3. 4. 11.경부터 2013. 7. 10.경까지 이 사건 병원 식당에서 근무한 Y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월급을 받는 의사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A과 그의 처 P이 환자 유치나 직원 채용 등 이 사건 병원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맡아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Y이 제출한 2013. 8. 12.자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P은 당시 피고인 B에게 지급되는 돈의 액수가 크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을 월 500만 원 정도의 여의사로 교체하려고 한 정황도 있다. 한편 V는 이 법정에서 'P이 Q에게 전화하여 병원 운영비에서 돈을 임의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Y이 이 사건 병원 식당을 그만둔 이후에 피고인 B을 상대로 밀린 월급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인 B이 Y에게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본인은 Y이 식당에 고용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본인이 밀린 월급을 지급하여 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013. 10. 1.자로 이 사건 병원의 개설허가명의가 피고인 B에서 이 사건 조합으로 변경되었는데, 피고인 B이 곧바로 보건소에 찾아가 항의하고 피고인 A에게도 항의의 뜻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낸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개설허가명의 변경은 피고인 B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고임 A에 의하여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구비서류들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 B의 인감이나 인감증명서와 같은 중요한 서류와 물건들도 이미 피고인 A이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피고인 A)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이하 제2항의 판단 항목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고 2013. 10. 1경부터 N요양병원(이하 제2항의 판단 항목에서는 위 병원을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을 가장할 목적으로 허위로 출자금을 납입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조합설립 취지에 맞게 이사회 및 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으며 개인적인 영리를 취한 사실이 없다.
관련법리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참조).
한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입법취지와 규정체계를 고려할 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설립등기의 전제가 되는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가능하게 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피고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등기하였는지 여부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6. 3. 29. 법률 제14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 설립동의자의 수, 총 출자금액, 그 밖의 인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법 제21조 제4항), 다만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100분의 20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법 제15조 제2항). 이에 따른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위 인가기준에 관하여 설립동의자가 300명 이상일 것과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각 정하였다(영 제4조 각 호). 위와 같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에서 최소 설립동의자의 수, 총 출자금액, 조합원 1인당 출자한도를 정한 것은 위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조합이 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어 조합원의 공동이익 증대 및 복리후생 향상이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설립·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보이는바, 그 충족여부는 엄격히 따져야 하고, 실질적으로 충족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충족된 것과 같은 형식상의 외관을 작출하는 행위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라고 평가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 출자금 계좌에 납입되어 계좌거래내역 및 예탁금잔액증명서의 근거가 된 출자금은 그 전부에 관하여 조합원들이 실제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각자 납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실제로는 그 상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의 친인척 관계자들을 비롯한 각 조합원들 명의로 분산하여 가장 납입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 설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및 예탁금잔액증명서는 허위에 해당하고, 결국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쳤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5만 원 이하의 금액을 출자한 조합원들의 각 출자금은 모두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수령한 현금을 각 특정성을 유지한 채 보관하였거나 계좌에 입금하여 두었다는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더군다나 AI은 이 법정에서 출자금으로 2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지만, 이 사건 조합 출자금 계좌인 R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T)에는 AI 명의로 1만 원만 입금되어 있는 등 입금이 확인된 조합원의 출자금 액수도 일치하지 않는다.
위 R 계좌에는 2013. 1. 29.경부터 2013. 2. 14.경까지 총 307명의 출자금 3,019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직접적인 출처를 보면 그 중 2,925만 원은 2013. 2. 13.경 AR, AS, AT, AU으로부터 각 입금된 총 3,000만 원에서 R 명의의 여러 계좌를 거쳐 각 조합원들 명의로 분산하여 입금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3,000만 원은 피고인과 처 P이 가족들의 출자금 납입을 위하여 차용한 금원이라는 것이다(수사기록 1433쪽). 실제 피고인과 그 친인척 관계자들의 출자금(피고인 600만 원, 사위 S 200만 원, 처 P 300만 원, 5촌 조카며느리 AV 500만 원, 딸 R 600만 원, 아들 Q 500만 원)은 전부 위 차용금으로부터 R 명의의 여러 계좌를 거쳐 각자의 명의로 분산하여 입금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합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인 2013. 3. 5.경 위 출자금 납입 계좌에서 총 3,000만 원이 J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O) 계좌로 인출되었고, 위 J 계좌에서 2013. 3. 5.경부터 3. 13.경까지 3차례에 걸쳐 총 2,230만 원이 R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W)로 송금되었으며, 위 R 계좌로 송금된 직후 AR 계좌로 10,184,666원이, AU 계좌로 6,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는바, 이 사건 조합 설립 직후 출자금은 대부분 인출되어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합은 형식적인 개설 주체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는지 여부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로는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중 이 사건 건물이 저렴하게 매물로 나오자 2012. 1. 19. 사돈인 J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게 하고 자신은 관리인의 지위를 위임받았는데, 이 사건 건물이 임대되지 않고 공실 상태가 지속되므로 이를 해결하여 수익을 달성하기 위한 영리적인 목적에서 직접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 중 일부는 자신의 의사로 조합출자신청서에 서명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와 같은 조합원들 중 상당수는 조합원 가입의 의미 내지 이 사건 조합의 설립취지 및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고서 서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조합의 사업이나 운영에도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자신이 조합원인지 여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조합원도 상당수인 것으로 판단된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설립절차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개시되자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조합원 본인이 진정으로 가입서류를 작성하고 출자금을 납입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회유한 정황도 있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보건·의료사업을 통한 조합원의 공동이익 증진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임에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병원 이용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 정도 외에는 달리 나타난 것이 없고,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단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인식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 조합의 전체 출자좌수 중 피고인과 그 친인척 관계자들의 지분비율이 약 72.8%에 달하는바, 비록 조합원은 각자의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의결권을 가지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조 제1항 제2호), 단지 1만 원의 출자금을 납입한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의 운영이나 사업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조합은 사실상 피고인과 그 친인척 관계자들에 의하여 독단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 사건 병원은 피고인이 이사장, 아들 Q이 원무과장, 딸 R이 총무과장의 직책을 담당하였고, 처 P도 사실상 '이사님'이라 불리었으며, 사위 S가 청소용역업체로서 이 사건 병원과 계약관계를 맺는 등 피고인과 그 친인척 관계자들이 사실상 이 사건 병원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운영에 관여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합의 임원으로서 R이 상임이사를, S가 이사를 각 담당하였는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임원은 해당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음에도(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3조 제3항) R은 이사의 직위에서 이 사건 병원의 총무과장 직책까지 겸직하였다.
이 사건 병원 운영과정에서 제대로 된 회계서류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자금의 지출에 대한 지출결의서도 작성되지 않았으며,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도 부실하게 관리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병원의 자금관리 및 회계처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밖에 보이지 않고, 나아가 처 P을 비롯한 피고인의 친인척들은 아무런 지출 근거가 자료도 없이 임의로 병원 수입금을 가져가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위 R 명의의 출자금 납입 계좌나 이 사건 조합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U)가 개설되어 있음에도, 탈퇴를 신청한 조합원의 출자금이 J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O)에서 반환되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자금 운영계좌를 피고인 친인척들의 개인 명의의 계좌와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기간 동안 단 2~3명의 의사만을 고용하였고, 그나마도 93세 등 고령이어서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거나 응급의료행위가 불가능한 한의사였으며, 의사가 담당하여야 할 의료행위를 사실상 간호사나 의료행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하게끔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병원의 지출항목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의사의 급여를 줄여 피고인과 친인척들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친인척 관계자들에 대한 허위의 채무를 계상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또는 친인척 관계자들의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한 정황도 보인다(이 사건 조합의 J에 대한 203,640,000원의 미지급금, 수사기록 71, 81, 82, 120쪽 참조).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등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합 설립 이후 실제로는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피고인 B: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3년 ~ 6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각 의료법위반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
별도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징역 3년 ~ 4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피고인 B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의료법위반죄
별도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고,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하여 조합에 의한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하여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M요양병원 및 N요양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약 12억을 넘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 또는 친인척 관계자들의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불법 내지 과잉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진료비의 허위 내지 부당 청구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있다. 실제로 위와 같은 폐해가 현실화되어 N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은 간호사의 의료행위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전체 편취금액이 약 12억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은 아직 그 피해를 회복한 정황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전체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친인척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N요양병원을 폐업하여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95년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은 의사로서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의 폐해와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단순히 돈을 벌 목적에서 K 및 A과 공모하여 자신을 형식상의 개설명의자로 함으로써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가담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 지급액도 무려 1억 3,000여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1994년경 의료법위반방조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편취 금액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은 K이나 A으로부터 급여마저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77세의 고령으로 대장암 수술 후 현재까지도 항암치료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6고합104]
피고인 A은 제주시 I에 있는 N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N요양병원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7.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인 AX에 대한 임금 합계 8,571,760원을 임금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2016고합104]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8,536,755원을 정기 임금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9.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AY에 대한 임금 합계 4,166,000원 및 퇴직금 2,43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2016고합104]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8,433,065원 및 퇴직금 합계 48,114,4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합163]
피고인 A은 제주시 I에 있는 N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N요양병원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1. 10.부터 2016. 6. 16.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자 AZ의 임금 합계 11,162,150원 및 퇴직금 7,714,7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6고합16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총 16명의 임금 합계 110,027,337원 및 퇴직금 합계 78,422,7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1. 31. 내지 2017. 2.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1. 31. 내지 2017. 2.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일승(재판장) 성준규 김봉준
별지
각주1) 개설명의자 변경 당시에는 그대로 'M요양병원'이었으나 불과 얼마 후인 2013. 10. 15.경 'N요양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바, 편의상 'N요양병원'으로 통칭한다.
각주2) 단지 V가 이 사건 병원 업무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게 되는 시점에서 접근매체를 스스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3) 피고인들의 증거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사실확인서는 그 작성자인 K이 현재 사망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고, 한편 그 작성일자, 형식, 내용, 수사기관에 제출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서도 그 증거능력이 있다.
각주2) 와 같은 이유로 그 증거능력이 있다.
각주4)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J 쌍방을 대리하여 2013. 7. 29.자로 작성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도 존재한다(수사기록 1351~1361쪽).
각주5) J은 61,805,513원의 연체 차임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이미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채권을 양도받은 상황이므로, 피고인 B이 다시 위 채권의 대물변제 내지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병원 내 의료설비를 양도하여 줄 이유가 없고, 더군다나 극히 일부의 물건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거래 목적물에 대하여 그 거래대금이 무려 6배가량 증액되었는바, 이는 아래 제2의 다. 2)항의 ⑨에서 보는 바와 같이 J에게 이 사건 조합에 대한 허위의 채권을 설정하여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인다.
각주6) 양도·양수서(수사기록 1288쪽)도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7) 증 제34호증의 7 내지 18의 각 기재만으로는 입금된 내역이 각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특히 R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각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임의로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그러한 전제 하에서는 계좌에 입금한 금원이 특정성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곧바로 출자금 납입 계좌로 연결되지 않는 것인 이상 어떠한 입금 내역이 명백히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이라고 추단하기 어렵다.
각주8) 증 제3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S, P, AV, R, Q이 각자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출자금을 납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각주9)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들만 이용할 수 있으나, 총 공급고의 50%의 범위 내에서는 사업구역 내 주소 등을 둔 자에 대하여도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병원 이용 자체는 실질적인 혜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각주10) 이 사건 병원 설립 전 M요양병원으로 운영될 시점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처 P이 B을 더 낮은 급여의 의사로 교체하려고 한 정황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