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9,2017
판결선고
2017. 9. 13.
범죄사실
『2015고단219』
피고인은 제주시 C, 지하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근로자 E이 2013. 12. 17.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2014. 3. 12. 근로자 E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4. 4. 5.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E을 2014. 5. 14. 복직시킨 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의 진술서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고발
판정서
D 진정서 및 의견서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5고단219』
피고인은 제주시 C, 지하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4. 5.분 임금 1,535,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퇴직한 위 E의 퇴직금 4,791,47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351』
피고인은 제주시 F에 있는 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6. 2. 2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H의 2014. 1. 임금 2,500,000원 및 퇴직금 10,248,380원 등 합계 12,748,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 E, H이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사실에 관하여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