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02
판결선고
2018. 5. 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9.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직상수급인으로서 임금 지급 연대 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등록건설업자로서, 2015. 11.경 개인건축주인 E로부터 도급받은 제주시 F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석재 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G에게 도급주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1. 15.부터 2016. 3. 15.까지 G에게 고용되어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년 11월 임금 2,500,000원과 같은 기간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년 11월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수주현황, 공사비 미수금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15. 11. 19.부터 2016. 12.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3,93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9,83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16. 12.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3,995,0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14,193,1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들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2018. 2. 5. K, L, 2018. 2. 19. M, 2018. 3. 26. J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