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466
판결선고
2017. 12. 13.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건물 지하 B동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 근로자 여섯 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6. 12. 26.까지 근로한 E의2016년 12월 임금 5,032,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4.경 위 사업장에서 E을 음란한 동영상 유포 및 회식 자리에서의 대표이사와 다른 직원들에 대한 욕설 등을 이유로 2016. 12. 26.자로 해고 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자료 입수 보고, 의견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임금 5,032,260원을 지급한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미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