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8고단338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수표발행내역(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