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를 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