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합111-2,2018
판결선고
2019. 6. 13.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2018고합111-2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로서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한 중국인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C노동조합 위원장, 같은 중국 국적자인 D은 건설노동자로서 같은 조합 조합원, E는 중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친분이 있던 중국 국적자인 F, G과 중국 인터넷메신저 H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비자없이 한국에 취업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에 입국하게 한 후 불법취업 및 제주도에서 육지부로 이동하는 배삯 등 명목으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을 불법 체류자 등을 단속하는 공무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7. 18.경 사이에 위 H를 통하여 비자 없이 한국에 취업을 알선할 브로커를 찾고 있던 E에게 제주도로 입국하여 한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믿은 E로 하여금 중국에서 한국 취업을 원하는 중국 국적자 피해자 I에게 제주도에서 한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하여 줄 브로커가 있고 3만 위엔 가량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도록 하여 2018. 7. 19. 21:00경 피해자로 하여금 E 등과 함께 중국 상해 푸둥공항에서 출국하여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D, F, G과 2018. 7. 19. 20:00경 단속 공무원처럼 보이기 위한 야광 조끼 등 범행 도구를 소지한 채 청주공항을 출발하여 제주국제공항으로 온 후 공항 인근 제주시 J에 있는 K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할 L 올뉴카니발 승합차를 빌리고, E에게 '밤 11시쯤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탑동 소공원까지 피해자를 데려오면 꽃무늬 옷을 입은 남자가 데리러 갈 것이다'라고 알려 준 다음, 같은 날 21:55경 위 승합차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탑동 소공원에 운전하여 가 사전 답사하고, 같은 날 22:04경 범행 장소로 정해 둔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 입구 제7부두 남 측 해녀탈의실 인근까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주위를 돌며 사전 답사를 한 다음 같은 날 22:24경 운전하여 나오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맡기로 한 F는 꽃무늬 셔츠로 갈아입고 차에서 내려 같은 날 22:35경 피해자가 기다리기로 한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위 탑동 소공원으로 이동하여 사전 답사를 한 다음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과 D, G은 같은 날 23:30경 제주시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면장갑 3장 등을 구입한 후 위 승합차를 이동하여 범행 장소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대기하였다.
F는 2018. 7. 19. 23:08경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탑동 소공원 중앙벤치에서 꽃무늬옷을 입고 안내하여 주기로 한 사람을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육지로 나갈 수 있는 배를 탈 수 있는 부두로 가자'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3:19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제5부두로 앞에서 내려 위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 입구 제7부두 남측 해녀탈의실 방향으로 걷다가 인근 벤치에 앉아 피고인,D을 기다리며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피고인, D, G은 같은 날 23:3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사라봉 방면에서 위 해녀탈의실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범행 장소 인근에서 G은 차에서 내려서 걸어서 위 해녀탈의실로 이동하고, 피고인과 D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가 앉아 있던 벤치 앞에서 유턴하여 해녀탈의실 인근에 승합차를 주차시키고, F는 피고인과 D이 있는 위 해녀탈의실 인근까지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2경 위 해녀탈의실 앞에 피해자와 F가 도착하자, 형광 조끼를입은 채 손에 경광봉을 들고 마치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는 공무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승합차에서 내리고, 이어 D도 승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F는 피고인과 D을 보고 그 자리에서 반대방향으로 도주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G은 반대방향에서 걸어와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여기 왜 왔어, 불법취업을 하러 온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고, D은 위 G과 피해자의 양팔을잡고서 바닥에 주저앉힌 후 미리 준비한 수갑을 피해자의 왼손과 그 곳에 주차된 트럭에 부착된 후방 번호판 옆의 철로 된 연결부위에 채워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2,000위안화(330,000원 상당), 카드, 신분증 등을 넣어 둔 25,000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옷가지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 배낭 1개, 32,500위안화(5,400,000원 상당), 수첩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옆으로 매는 가방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D, E의 진술기재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7, 30, 40, 42, 55, 59, 61, 80, 82, 103번)
자동차임대계약서
각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2018고합140
피고인은 2016. 10. 29.부터 2016. 12. 21.까지 충주시 O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피 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였던 피해자 P의 임금 4,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1.부터 2016. 12. 2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던 피해자들 4명의 임금 합계 15,863,000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청주지방법원 2018고단632 사건(이 법원 2018고합140 사건의 이송 전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에 대한 진술기재
피고인,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고단632 사건)
[피해자들 작성 각 진술서의 경우, ① 수사보고(2018고합140 증거기록 순번 31번),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같은 기록 순번 36~39번)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하 '나머지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은 모두 2017. 8. 17. 중국으로 강제추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피해자들 작성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외국거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하고, ② 피해자들은 모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처음에 채용광고를 낼 당시 기재되어 있던 전화번호 명의자인 피고인을 주식회사 U의 운영자인 S과 함께 고소한 점, 피고인과 공동기소된 위 S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도 한 점, 위 각 진술서는 나머지 피해자들이 자필로 작성한 점 등 피해자들의 진술경위 및 과정, 진술 내용등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R의 진술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대리한 진술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016. 10.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2일간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그 기간 이후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진술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공인노무사가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27조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법 제3조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를 변호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을 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조문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도748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를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대리인의 자격에 대하여는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내용,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면, 노동관계 사건과 관련한 진정절차에서의 대리인은 특별히 일정한 대가 또는 보수를 그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변호사 또는 노무사 등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하여 이주민센터 상근자, 자원활동가도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다.
그렇다면 R이 피해자들로부터 일정한 대가 또는 보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위와 같은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기관에서 진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제출된바 없는 이상, V센터장으로 근무하던 R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충주고용노동지청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할 당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R이 작성하여 제출한 진정서 내지 R의 진술 자체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식회사 W은 2016. 3. 9. X 주식회사와 사이에 충주시 O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X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으며, U은 이 사건 공사 중 알루미늄 폼(거푸집) 조립 및 해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Y에게 재하도급하였고, Y는 다시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기간 2016. 8. 1.부터 2017. 1. 10.까지 대금은 m²당 4,200원의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다시 하도급주었다. 한편 위 U이 2016. 11.경 부도가 나서 하수급인이 U에서 Z 주식회사(이하 'Z')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근로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AA)를 기재하여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AB에 구인광고를 게시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중국인 근로자는 약 60여 명이고 2016. 11.부터는 5개팀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U과 Y는 피고인의 급여와 별도로 피고인의 계좌로 2016. 10. 1. 10,000,000원, 2016. 11. 30. 44,134,371원, 2016. 12. 16. 200,797,754원을 각 송금하였고, Z은 2017. 2.경 피고인에게 약 1억 5천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각 송금받은금액에는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중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2018고합140 사건 증거기록 제264면).
피고인은 부하직원인 AC을 통해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매월 일자별로 근무일수를 확인한 근무현황표를 작성하는 등 근로자들의 근태상황을 관리해 왔고, 위 근무현황 및 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위 3)항과 같이 U 등으로부터 받은 금원에서 매월 각 팀장들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같은 기록 제348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2016. 10. 29.과 같은 달 30.에 일한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입금해 주기도 하였고, 피해자들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6. 12. 4.부터 6.까지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양산 AD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는데 같은 기록 제16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간동안 피고인의 직접적인 지시, 감독을 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 및 다른 현장에서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1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8월 이하(기본영역)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8월 이하(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6월 20일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같은 중국 사람인 피해자를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제주도로 유인한 다음 공범들과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금품 등을 강취한 계획적, 조직적범죄행위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해 모집한 피해자들을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였음에도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항의하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경찰에 신고하여 위 피해자들이 중국으로 강제출국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액,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하면 역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강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노모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6. 19:40경 충북 진천군 AE에 있는 AF중학교 건설 부지 앞 도로에서 평소 임금 문제 등으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AG(56세)가 A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AI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먼저 보내기 위해 중앙 안전지대로 서행하여 차량을 정차하자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핸들을 왼쪽으로 급격하게 꺾어 위 스타렉스 차량 앞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도로를 막고 있는 싼타페 승용차와 오피러스 승용차 사이를 통과하려고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행하다가 싼타페 승용차와 부딪혔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로 피해자의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은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승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할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및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AJ공사장 정문이 보이는 2차로 도로에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 앞에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하고 있었던 사실, ② 위 공사장정문에서 근로자들을 태운 승합차가 나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주차하고 있던 도로의 반대방향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공사장 정문 앞 도로에서 유턴한 사실, ③ 당시 피해자 차량 외에 피해자의 직원이 운전하는 오피 러스 승용차도 위 싼타페 승용차를 따라 유턴한 사실, ④ 피해자가 운전한 싼타페 승용차는 1차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는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에 특별한 장애물이 있지 아니함에도 갑자기 도로에서 약 20초 동안 정차한 사실, 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위 공사장 정문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 및 오피러스 승 용차 뒤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선행하던 싼타페 승용차 및 오피러스 차량이 도로를 막고 정차하자 일시적으로 차량을 정지한 사실, ⑥ 피고인이 위 싼타페 승용차와 오피러스 승용차 사이의 공간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그 방향으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진행하였고 곧바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과 싼타페 승용차가 부딪힌 사실, ⑦ 차량이 부 딪힌 후 피해자는 싼타페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고 오히려 차량을 앞으로 약 10미터 정도 운행하였다가 다시 정차하여 여전히 1차로를 막고 있었는데, 싼타페 승용차는 그 파손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오피러스는 약 20미터 앞으로 진행하였지만 계속해서 2차로에 정차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송 전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2085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신고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위 블랙박스 동영상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신이 운전한 싼타페 증용차와 피해자의 직원이 운전한 오피러스 승용차를 도로에 세워 피고인이 운전하던 스타렉스 승합차의 진행을 막았고, 피고인은 싼타페 승용차와 오피러스 승용차가 자신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진행방향에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이를 통과하여 지나가기 위하여 천천히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1차로에 무단히 정차하고 있던 싼타페 승용차와 부딪히게 되었다고 봄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한편 피해자는 이송 전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2085호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스타렉스 승합차 앞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운전모습 등을 직접 볼 수 없었고, 그 진술은 대체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추측한 진술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6. 12. 21.까지 충주시 O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였던 피해자 B의 임금 3,40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그런데 기록상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3.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봉기(재판장) 조정익 김연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