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고단1585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J, K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