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J, K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16,2019
판결선고
2019. 12. 6.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1216』
피고인은 제주시 L호텔에서 상시 근로자 약 50명을 사용하고, 서귀포시 M호텔에서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M호텔에서 2016. 11. 14.부터 2017. 7.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2017년 6월 임금 2,000,000원 및 2017년 7월 임금 2,000,000원 등 합계 4,000,000원의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1), (2), (4), (5), (7), (8) 각 범죄일람표(임금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L호텔 및 M호텔에서 근로한 근로자 총 86명의 합계 316,121,242원의 임금 등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정기지급의무위반의 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8.부터 위 L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O의 2017년 9월 임금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6) 각 범죄일람표(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L호텔 및 M호텔에서 근로한 근로자 총 11명(O, P, Q, R, S, T, U, V, W, X, Y)의 합계 35,286,834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M호텔에서 2015. 12. 7.부터 2017. 5.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AA의 퇴직금 2,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9) 범죄일람표(퇴직금) 기재와 같이 L호텔 및 M호텔에서 근로한 근로자 총 11명(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합계 34,617,554원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585』
피고인은 서귀포시 AL에 있는 분양형 호텔 'AM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운영사 'AN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AO(47세)은 이 사건 호텔의 객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호텔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선정한 위탁운영사 'AP'의 대표이며, 피해자 AQ(25세)은 위 'AP'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명도집행 등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이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3. 15:5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호텔 1층 로비에 들어와 그곳에 있던 AQ과 이 사건 호텔 명도집행 등 관련하여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우측 하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4cm, 날길이 약 13cm)를 꺼낸 후 AQ에게 다가가 위 칼로 AQ의 머리 뒷부위를 1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AQ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AQ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대퇴 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2019. 8. 3. 16:04경 이 사건 호텔 1층 로비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온 AO을 보고 격분하여 발로 AO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고, 손바닥으로 AO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AO의 복부 등 몸통을 수회 발로 밟거나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A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1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R의 법정진술
AS, AG,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정신고서,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2017년도 하반기 수시감독(반복, 상습체불 사업장 감독 점검표), 확인서, 근로감독결 과보고서, 체불임금자료, 체불임금내역
AR의 진정서, AR의 근로계약서,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AR의 근무일 지, 체불임금자료(노무법인 AT AU 노무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AR의 경우 기타금액 17,198,335원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AR의 경우 월 급여는 3,166,670원이고, 위 급여에는 월 52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월 42시간의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AR은 이 법정에서, '3개월 정도 근무하였다. 호텔에 원래 5명이 근무해야되는데 직원이 본인 포함 2명 밖에 없었고, 자기 외에 다른 직원은 아이가 아파서 저녁에 근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본인이 거의 한 달에 이틀 정도 빼고서 야간까지 다 근무했다. 그 수당은 그만둘 때 총무팀에서 정산해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실제 근무일지에 의하면 2017년 2월에 5일, 같은 해 3월에 2일을 제외하고는 AR이 거의 24시간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호텔 업무의 특성상 그와 같은 근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계산된 연장 · 야간근무시간에서 월급여에 포함된 연장 · 야간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계산한 금액이 17,198,335원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1585』
피고인의 법정진술
AQ, AO,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품(식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분석 결과 등),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AQ 상 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O 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 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AA(별지 9-1, 1-29), AB(별지 9-2, 2-13), AC(별지 9-3, 4-8), AF(별지 9-6, 4-12), AG(별지 9-7, 4-13), AH(별지 9-8, 4-14), AJ(별지 9-12, 7-6) 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먼저 2018고단1216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근로자 수가 100명에 달하고, 총 미지급 액수가 3억 원을 초과하여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 이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 중 상당한 부분이 근로자들에게 변제된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다음으로 2019고단1585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대낮에 사람들이 지켜보는 호텔 로비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칼로 피해자 AQ의 머리를 1회 내리찍고, 잠시 후 다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로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다.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칼로 사람의 머리와 허벅지를 찌른 것은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다할 것이다. 또 그 후 피해자 AO을 발로 밟고 걷어찬 범행 역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경우 폭력 전과가 매우 많다. 특히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014년 6월경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상해죄를 저질러 2017년 6월경 벌금 1,0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으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년 10월경 다시 폭행죄를 저질러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와 같은 거듭된 처벌과 선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칼을 사용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9고단1585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AQ과 합의된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제반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L호텔에서 상시 근로자 약 50명을 사용하고, 서귀포시 M호텔에서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10) 공소기각 부분 일람표 기재와 같이 L호텔 및 M호텔에서 근로한 근로자 8명(B, C, D, E, F, G, H, I)의 임금 등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10) 공소기각 부분 일람표 기재와 같이 L호텔 및 M호텔에서 근로한 근로자 총 2명(J, K)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해당 근로자들의 각 처벌의사확인서, 진정취 하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장욱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근로자 Z에 대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Z은 수사 도중 체불임금을 수령하고 처벌불원의 진정취하서(증거기록 1권 580면)를 제출하여 그 부분은 기소 범위에서 제외되었고,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그렇다면 공소장에 기재된 Z 부분은 오기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