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고단3016호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19고단1772호 사건의 별지 2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2, 6 내지 9, 11, 12 내지 14, 17 내지 20, 22, 24, 25, 27, 29, 32, 33, 39, 43 내지 45, 48, 51, 52, 55 내지 57, 60 내지 63, 68, 71, 73 내지 75, 77, 78, 81, 82, 84, 87, 88, 90 내지 92, 95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016,2019
판결선고
2020. 11. 25.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772』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7.부터 2018. 7. 1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수당 930,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연번 3 내지 5, 10, 15, 16, 21, 23, 26, 28, 30, 31, 34 내지 38, 40 내지 42, 46, 47, 49, 50, 53, 54, 58, 59, 64 내지 67, 69, 70, 72, 76, 79, 80, 83, 85, 86, 89, 93, 9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4명의 연차휴가수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7.부터 2018. 7. 1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630,870원을 비롯하여 등 별지 2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연번 3, 5, 10, 16, 21, 23, 26, 28, 30, 31, 34 내지 38, 40 내지 42, 46, 47, 49, 50, 53, 58, 59, 64 내지 67, 69, 70, 72, 79, 80, 83, 85, 86, 89, 93, 9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0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외 4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액이 작지 않았으나,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이후 피해액 대부분을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3016』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270명을 사용하여 제주 서귀포시 F호텔의 객실관리업무 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서귀포시 F호텔에서 객실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년 4월분 임금 1,950,000원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1.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별지 1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은 근로자 총 20명의 임금 합계 36,803,0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772』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0.부터 2018. 7. 1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연차휴가수당 1,067,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2, 6 내지 9, 11, 12 내지 14, 17 내지 20, 22, 24, 25, 27, 29, 32, 33, 39, 43 내지 45, 48, 51, 52, 55 내지 57, 60 내지 63, 68, 71, 73 내지 75, 77, 78, 81, 82, 84, 87, 88, 90 내지 92, 9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1명의 연차휴가수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0.부터 2018. 7. 1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492,094원을 비롯하여 등 별지 2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2, 6, 7, 9, 11, 14, 18 내지 20, 22, 25, 27, 29, 32, 39, 44, 45, 48, 52, 55 내지 57, 60. 61, 68, 71, 74, 75, 77, 78, 82, 84, 87, 88, 90 내지 92, 9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9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