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618
판결선고
2020. 11. 11.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4.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근무한 D의 2019. 4. 임금 1,600,000원, 2017. 7. 18.경부터 2019. 1. 29.경까지 근무한 E의 2017. 12. 임금 130,000원, 2018. 3. 임금 3,000,000원, 2018. 6. 임금 3,000,000원,2018. 8. 임금 3,000,000원, 2018. 10. 임금 3,000,000원, 2018. 11. 임금 3,000,000원임금 합계 15,130,000원, 2018. 10. 25.경부터 2019. 7. 24.경까지 근무한 F의 2019. 3. 임금 287,040원, 2019. 7. 임금 3,372,560원 임금 합계 3,659,6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8.경부터 2019. 1. 29.경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4,510,72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박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