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704
판결선고
2021. 2. 3.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주) E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조명 제조 및 설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위 ㈜ E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등 합계 12,82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위 ㈜ E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0,006,0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진술서
F 미지급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 E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조명제조 및 설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 E 사업장에서 2018. 5. 8.경부터 2020. 1.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등 합계 13,263,620원 및 2018. 10. 23.경부터 2020. 1.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등 합계 16,689,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 E 사업장에서 2018. 5. 8.경부터 2020. 1.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5,465,886원 및 2018. 10. 23.경부터 2020. 1.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4,700,3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