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고단185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주)C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3.경부터 2019. 5. 13.경까지 근무한 D의 2018. 3.경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7,684,373원 및 퇴직금 5,196,04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준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