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773
판결선고
2021. 1. 20.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5.경부터 2019. 5. 7.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4,00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5.경부터 2019. 5. 7.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73,1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진정서, 퇴직금산정서, 근로계약서, 통장지급내역, 서면자료제출(사업장 근무자 현황), 서면자료제출(근무표 및 급여지급현황), 퇴직금산정내역서(최종), 월별 금품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장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