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1772호 사건의 별지 2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연번 5, 28, 85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고단3016호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2019고단1772호 사건의 별지 2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2, 6 내지 9, 11, 12 내지 14, 17 내지 20, 22, 24, 25, 27, 29, 32, 33, 39, 43 내지 45, 48, 51, 52, 55 내지 57, 60 내지 63, 68, 71, 73 내지 75, 77, 78, 81, 82, 84, 87, 88, 90 내지 92, 95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계속 중 근로자 AK(별지 2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연번 28)은 2020. 10. 13., 근로자 AL, AM(별지 2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연번 5, 85)은 2020. 11. 25.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는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