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20초기324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0,0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7,00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8,50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27,5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